약국의 세무 — 조제는 면세, 판매는 과세
요약
- 약국은 처방 조제는 면세, 일반의약품과 건강식품 판매는 과세라서 두 가지가 섞여요. 겸영에 따른 매입세액과 현금영수증 신고를 따로 챙겨야 해요.
약국은 면세와 과세가 섞입니다
약국의 매출은 성격에 따라 면세와 과세로 나뉘어요. 약사가 처방전에 따라 약을 짓는 조제는 의료보건 용역과 연결돼 면세이고, 처방 없이 파는 일반의약품이나 건강식품·생활용품은 과세입니다. 그래서 한 약국 안에서 면세 조제와 과세 판매가 함께 일어나요. 둘을 구분해 신고하는 것이 약국 세무의 핵심입니다.
조제와 일반 판매
| 구분 | 부가세 |
|---|---|
| 처방 조제 | 면세 |
| 일반의약품·건강식품 | 과세 |
의사 처방에 따른 조제는 면세라 부가세를 받지 않습니다. 반면 처방 없이 사 가는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판매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약국은 면세 조제 매출과 과세 판매 매출을 각각 구분해 잡아야 해요. 면세와 과세가 섞인 겸영사업자로 신고해요.
겸영과 매입세액
면세와 과세를 겸하므로 매입세액 처리도 구분해요. 과세 판매용 매입은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면세 조제용 매입은 공제하지 못해요. 둘 다에 공통으로 쓴 매입세액은 매출 비율로 안분해요. 의약품 도매 매입과 일반상품 매입을 용도별로 나눠 기록하면 안분과 공제가 명확해져요.
현금영수증과 신고
약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판매는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요. 과세 판매는 부가세로 신고하고, 면세 조제 수입은 부가세 신고에서 면세 매출로 잡으며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로 이어져요. 약사·직원 인건비를 처리하고, 의약품 재고를 관리해요.
점검표
- 조제 면세와 판매 과세를 구분해요.
- 과세 매출에 부가세를 신고해요.
- 매입을 용도별로 나눠요.
- 공통 매입세액을 안분해요.
- 현금 판매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 면세 수입을 소득세로 잇습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조제는 면세, 판매는 과세입니다 | 매출 구성 |
| 대표 보고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입니다 | 현금 판매 |
| 세무대리인 | 면세·과세 구분이 맞나요? | 매출 내역 |
| 세무대리인 | 공통 매입세액 안분은요? | 매입 용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