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폐기·감모 — 사라진 재고의 처리
요약
- 파손·부패로 버린 재고와 자연감모로 줄어든 재고는 손실로 처리할 수 있어요. 폐기손실과 감모손실마다 증빙을 챙기고, 부가세도 함께 확인하면 좋아요.
못 파는 재고도 정리해야 해요
재고가 파손·부패하거나 유행이 지나 못 팔게 되면 폐기해요. 또 보관 중 자연스럽게 줄거나(감모) 도난으로 사라지기도 해요. 이렇게 사라진 재고는 그냥 두면 장부와 실제가 달라지니, 손실로 처리해 비용에 반영해요. 다만 증빙이 있어야 인정받습니다.
폐기손실
| 구분 | 처리 |
|---|---|
| 폐기 | 폐기손실 비용 처리 |
| 감모 | 감모손실 비용 처리 |
파손·부패·진부화로 못 파는 재고를 폐기하면 그 금액을 폐기손실로 비용 처리해요. 다만 실제로 폐기했다는 증빙(폐기 사진·폐기물 처리 자료·내부 결의 등)이 필요해요. 증빙 없이 "없어졌다"고만 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감모손실
보관·운반 중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정상적인 감모는 손실로 인정돼요. 반면 도난·관리 소홀로 인한 비정상적인 감소는 처리가 다르고, 입증이 더 필요해요. 결산 때 재고 실사로 장부와 실제 차이를 확인해 감모를 반영해요. 차이의 원인을 기록해요.
부가세도 확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를 개인용으로 쓰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하면 자가공급으로 부가세가 따를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 폐기·정상 감모는 그와 달라요. 그래서 재고가 사라진 사유에 따라 부가세 처리가 달라지니, 사유와 증빙을 보고 판단해요.
점검표
- 못 파는 재고를 파악해요.
- 폐기는 폐기손실로 처리해요.
- 폐기 증빙을 남겨요.
- 정상 감모를 손실로 반영해요.
- 비정상 감소는 사유를 기록합니다.
- 부가세 자가공급 여부를 봐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못 파는 재고는 손실로 처리합니다 | 폐기 내역 |
| 대표 보고 | 폐기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 폐기 자료 |
| 세무대리인 | 이 폐기손실이 인정되나요? | 증빙 |
| 세무대리인 | 부가세 처리가 따르나요? |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