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폐기·감모 — 사라진 재고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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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파손·부패로 버린 재고와 자연감모로 줄어든 재고는 손실로 처리할 수 있어요. 폐기손실과 감모손실마다 증빙을 챙기고, 부가세도 함께 확인하면 좋아요.

못 파는 재고도 정리해야 해요

재고가 파손·부패하거나 유행이 지나 못 팔게 되면 폐기해요. 또 보관 중 자연스럽게 줄거나(감모) 도난으로 사라지기도 해요. 이렇게 사라진 재고는 그냥 두면 장부와 실제가 달라지니, 손실로 처리해 비용에 반영해요. 다만 증빙이 있어야 인정받습니다.

폐기손실

구분처리
폐기폐기손실 비용 처리
감모감모손실 비용 처리

파손·부패·진부화로 못 파는 재고를 폐기하면 그 금액을 폐기손실로 비용 처리해요. 다만 실제로 폐기했다는 증빙(폐기 사진·폐기물 처리 자료·내부 결의 등)이 필요해요. 증빙 없이 "없어졌다"고만 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감모손실

보관·운반 중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정상적인 감모는 손실로 인정돼요. 반면 도난·관리 소홀로 인한 비정상적인 감소는 처리가 다르고, 입증이 더 필요해요. 결산 때 재고 실사로 장부와 실제 차이를 확인해 감모를 반영해요. 차이의 원인을 기록해요.

부가세도 확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를 개인용으로 쓰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하면 자가공급으로 부가세가 따를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 폐기·정상 감모는 그와 달라요. 그래서 재고가 사라진 사유에 따라 부가세 처리가 달라지니, 사유와 증빙을 보고 판단해요.

점검표

  1. 못 파는 재고를 파악해요.
  2. 폐기는 폐기손실로 처리해요.
  3. 폐기 증빙을 남겨요.
  4. 정상 감모를 손실로 반영해요.
  5. 비정상 감소는 사유를 기록합니다.
  6. 부가세 자가공급 여부를 봐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못 파는 재고는 손실로 처리합니다폐기 내역
대표 보고폐기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폐기 자료
세무대리인이 폐기손실이 인정되나요?증빙
세무대리인부가세 처리가 따르나요?사유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못 파는 재고도 정리해야 해요
  • 폐기손실
  • 감모손실
  • 부가세도 확인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