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세무 — 복지용역은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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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사회복지용역인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는 면세예요. 장기요양보험 급여와 본인부담금 매출을 관리하고, 인건비와 비용도 함께 챙기면 돼요.

요양·복지 용역은 면세입니다

노인요양시설·재가요양 같은 사회복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 그래서 요양시설은 면세사업자로 부가세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수입이 장기요양보험에서 나오는 급여와 이용자 본인부담금으로 나뉘고, 요양보호사 인건비 비중이 커서 그 관리가 중요해요.

면세와 사업장현황신고

요양·복지용역 매출은 면세라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고,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로 수입금액을 신고해요. 이것이 5월 종합소득세의 바탕이 돼요. 면세라 매입세액 공제는 없으니 관련 매입 부가세는 비용으로 처리해요. 면세사업자의 흐름을 따라요.

급여와 본인부담금

구분내용
장기요양 급여공단 부담분
본인부담금이용자 부담분

요양시설 수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는 장기요양 급여와 이용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으로 이루어져요. 둘 다 수입으로 보아 정리해요. 공단 청구·정산 내역을 매출에 정확히 반영해야 누락이 없습니다. 식사·간식 같은 부가 항목의 처리도 구분해요.

인건비와 비용

요양보호사·간호·직원 인건비가 비용의 큰 부분이라, 형태에 맞게 원천징수·4대보험으로 처리해요. 시설·설비는 감가상각하고 식자재·소모품·공과금은 증빙을 챙겨 비용으로 넣습니다. 복지시설 회계·보조금 관련 규정이 있으니, 처리를 전문가와 맞춰요.

점검표

  1. 요양·복지용역이 면세임을 확인해요.
  2.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요.
  3. 장기요양 급여·본인부담금을 매출로 잡습니다.
  4. 공단 정산 내역을 반영해요.
  5. 요양보호사 인건비를 처리해요.
  6. 시설·식자재 비용을 챙깁니다.

담당자 보고와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담당자 보고복지용역은 면세입니다매출 구성
담당자 보고급여·본인부담금을 정리합니다급여·부담
세무대리인공단 급여가 매출에 잡혔나요?정산 자료
세무대리인보조금 회계 처리는요?보조금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요양·복지 용역은 면세입니다
  • 면세와 사업장현황신고
  • 급여와 본인부담금
  • 인건비와 비용
  • 점검표
  • 담당자 보고와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