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 — 퇴직금은 이제 통장으로 바로 못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
- 퇴직금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겨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나중으로 미룰 수 있어요.
퇴직금 받을 계좌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퇴직금을 직원 일반 통장으로 바로 줬지만, 지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해 지급해요. 퇴직급여를 노후 자금으로 이어 가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퇴사 처리할 때 직원의 IRP 계좌 정보를 받아 그 계좌로 퇴직금을 보내요.
원칙은 IRP 이전
퇴직급여는 직원의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 예외가 있어 일반 계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퇴사자가 IRP 이전 대상인지 예외인지 확인한 뒤 처리해요.
IRP로 받으면 세금이 미뤄져요
| 방식 | 세금 |
|---|---|
| IRP로 이전 | 받을 때 과세하지 않고 미룸(인출 시 과세) |
| 일반 수령 | 퇴직소득세를 떼고 지급 |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그 시점에 떼지 않고 나중에 실제로 찾을 때 과세해요. 세금을 미루는 효과가 있어 직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IRP에서 바로 찾으면 그때 퇴직소득세가 정산돼요.
회사가 할 일
회사는 퇴사자에게 IRP 계좌를 안내받아 그 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해요. 이전 지급하는 경우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보내며, 관련 명세를 처리해요. 직원이 IRP 계좌가 없으면 금융기관에서 개설하도록 안내해요.
점검표
- 퇴사자가 IRP 이전 대상인지 확인해요.
- 예외(연령·소액 등) 해당 여부를 봐요.
- 직원의 IRP 계좌 정보를 받습니다.
- 해당 계좌로 퇴직급여를 이전해요.
- 과세이연·원천징수 처리를 구분해요.
- 지급·이전 명세를 보관합니다.
퇴사자에게 안내할 항목과 금융기관에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퇴사자 안내 | 퇴직금은 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 계좌 정보 |
| 퇴사자 안내 | IRP로 받으면 세금이 미뤄집니다 | 수령 방식 |
| 금융기관 | IRP 계좌 개설은 어떻게 하나요? | 퇴사자 정보 |
| 금융기관 | 이전 절차·서류는요? | 퇴직급여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