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 — 퇴직금은 이제 통장으로 바로 못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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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퇴직금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겨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나중으로 미룰 수 있어요.

퇴직금 받을 계좌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퇴직금을 직원 일반 통장으로 바로 줬지만, 지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해 지급해요. 퇴직급여를 노후 자금으로 이어 가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퇴사 처리할 때 직원의 IRP 계좌 정보를 받아 그 계좌로 퇴직금을 보내요.

원칙은 IRP 이전

퇴직급여는 직원의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 예외가 있어 일반 계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퇴사자가 IRP 이전 대상인지 예외인지 확인한 뒤 처리해요.

IRP로 받으면 세금이 미뤄져요

방식세금
IRP로 이전받을 때 과세하지 않고 미룸(인출 시 과세)
일반 수령퇴직소득세를 떼고 지급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그 시점에 떼지 않고 나중에 실제로 찾을 때 과세해요. 세금을 미루는 효과가 있어 직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IRP에서 바로 찾으면 그때 퇴직소득세가 정산돼요.

회사가 할 일

회사는 퇴사자에게 IRP 계좌를 안내받아 그 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해요. 이전 지급하는 경우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보내며, 관련 명세를 처리해요. 직원이 IRP 계좌가 없으면 금융기관에서 개설하도록 안내해요.

점검표

  1. 퇴사자가 IRP 이전 대상인지 확인해요.
  2. 예외(연령·소액 등) 해당 여부를 봐요.
  3. 직원의 IRP 계좌 정보를 받습니다.
  4. 해당 계좌로 퇴직급여를 이전해요.
  5. 과세이연·원천징수 처리를 구분해요.
  6. 지급·이전 명세를 보관합니다.

퇴사자에게 안내할 항목과 금융기관에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퇴사자 안내퇴직금은 IRP 계좌로 이전됩니다계좌 정보
퇴사자 안내IRP로 받으면 세금이 미뤄집니다수령 방식
금융기관IRP 계좌 개설은 어떻게 하나요?퇴사자 정보
금융기관이전 절차·서류는요?퇴직급여 내역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퇴직금 받을 계좌가 정해져 있습니다
  • 원칙은 IRP 이전
  • IRP로 받으면 세금이 미뤄져요
  • 회사가 할 일
  • 점검표
  • 퇴사자에게 안내할 항목과 금융기관에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