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계산 — 누가 얼마씩 부담하나
요약
- 4대보험료는 보수에 요율을 곱해 정해지고, 보험마다 회사와 직원이 나눠 내는 비율이 달라요. 직원 몫은 급여에서 공제하고 회사 몫은 회사가 부담하며, 요율은 매년 바뀌어요.
보험료는 보수에 요율을 곱해 정해져요
4대보험료는 직원의 보수월액에 각 보험의 요율을 곱해 계산해요. 그리고 보험마다 회사와 직원이 나눠 내는 비율이 달라요. 급여를 줄 때 직원 부담분은 급여에서 공제하고, 회사 부담분은 회사가 따로 내요. 이 구조를 알면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험별 회사·직원 부담
| 보험 | 부담 |
|---|---|
| 국민연금 | 보수의 9.5%, 회사·직원 각 4.75% |
| 건강보험 | 보수의 7.19%, 회사·직원 각 3.595%(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를 같은 비율로 나눔)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8%를 각 0.9%, 회사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150인 미만)~0.85% 추가 |
| 산재보험 | 업종별 요율, 회사가 전액 부담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회사와 직원이 나눠 내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내요. 그래서 직원 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은 산재를 뺀 세 보험의 직원 부담분입니다. 건강보험에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따라붙습니다.
직원분은 공제, 회사분은 회사 부담
급여를 지급할 때 직원 부담분을 떼고(공제) 나머지를 줘요. 회사 부담분은 직원에게서 떼는 것이 아니라 회사 비용으로 따로 내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인건비는 급여뿐 아니라 회사 부담 보험료까지 포함해 봐야 해요.
요율은 매년 바뀌어요
보험 요율은 해마다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작년 요율로 계산하면 공제액이 어긋날 수 있으니, 연초에 그해 요율을 확인해 급여 계산에 반영해요. 또 건강·고용보험은 매년 정산이 따르므로 부과액 변동도 함께 챙겨요.
점검표
- 직원별 보수월액을 확인해요.
- 그해 4대보험 요율을 확인해요.
- 보험별 직원·회사 부담을 구분해요.
- 직원 부담분을 급여에서 공제해요.
- 회사 부담분을 인건비에 포함해 관리합니다.
- 요율 변동·정산을 반영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공단에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인건비는 회사 부담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 보험료 내역 |
| 대표 보고 | 올해 요율이 바뀌었습니다 | 요율표 |
| 공단 확인 | 올해 보험별 요율은요? | 보수월액 |
| 공단 확인 | 부과액이 장부와 맞나요? | 고지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