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할 때의 세금, 공동사업자
요약
- 동업 소득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뉘어 각자 신고해요. 부가세는 사업장 단위로 보고, 가족 간 거짓 분배는 합산과세로 막혀요.
동업은 소득을 나눠 각자 신고해요
둘 이상이 함께 사업하는 동업은 공동사업자로 등록해요. 사업 전체의 소득을 한 번 계산한 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눠 각자 자기 몫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요. 소득이 쪼개져 사람마다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어, 혼자일 때보다 세 부담이 가벼워지는 면이 있습니다.
등록과 소득 분배
| 항목 | 내용 |
|---|---|
| 등록 | 공동명의, 대표공동사업자 지정 |
| 분배 | 손익분배비율대로 |
| 신고 | 각자 종합소득에 합산 |
사업자등록은 공동명의로 하고 그중 한 명을 대표공동사업자로 정해요. 사업 소득을 통째로 계산한 뒤 출자·약정에 따른 손익분배비율로 나눠요.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균등하게 봐요. 각 구성원은 나눠 받은 사업소득을 자신의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부가세는 사업장 단위
소득세는 사람마다 나눠 내지만, 부가세는 공동사업장 하나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해요. 매출·매입을 공동사업장 단위로 모아 부가세를 처리하고, 그 결과로 계산된 소득을 다시 구성원에게 나누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는 하나, 소득세 신고는 각자라는 구조를 헷갈리지 않아야 해요.
가족 간 거짓 분배는 막혀요
소득을 나누면 세율이 낮아지니, 실제로는 한 사람이 하는 사업을 가족 여럿의 공동사업으로 꾸며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가족 같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한 것이 드러나면, 소득을 주된 공동사업자 한 명에게 합쳐 과세해요. 분배비율은 실제 출자·기여에 맞아야 해요.
점검표
-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대표를 정해요.
- 손익분배비율을 약정으로 정해요.
- 비율이 실제 출자·기여와 맞는지 봐요.
- 부가세는 공동사업장으로 신고해요.
- 소득은 각자 종합소득에 합산합니다.
- 가족 간 거짓 분배를 피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소득은 비율대로 나눠 신고합니다 | 동업 약정 |
| 대표 보고 | 부가세는 사업장 단위입니다 | 공동사업장 |
| 세무대리인 | 손익분배비율이 적정한가요? | 출자·기여 |
| 세무대리인 | 가족 공동사업이 인정되나요? | 실제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