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적자를 다음 해로, 이월결손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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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올해 적자는 15년간 이월돼서 이후 연도의 이익에서 빼 줘요. 공제 한도가 있고, 공제받으려면 장부가 있어야 해요.

올해 적자는 다음 해 세금을 줄여 줘요

사업이 올해 적자였다면 그 손실(결손금)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다음 해 이후 이익이 났을 때 그 이익에서 빼주는 것이 이월결손금 공제입니다. 적자와 흑자를 여러 해에 걸쳐 통산해 주는 장치라, 한 해 손실을 본 사업도 이후 이익에서 세금을 덜 내며 회복할 수 있습니다.

15년간 이월

구분내용
이월 기간발생 후 15년
공제 순서먼저 난 결손금부터

결손금은 발생한 해부터 15년간 이월해 그 안에 난 이익에서 공제해요. 여러 해의 결손금이 쌓였다면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서대로 빼요. 15년 안에 이익이 나지 않아 다 쓰지 못하면 그 결손금은 소멸해요. 그래서 이익이 난 해에 잊지 않고 이월결손금을 챙겨 빼는 것이 중요해요.

공제 한도

이월결손금은 그해 소득에서 일정 한도까지 공제해요. 일반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까지만 빼고 나머지는 다음으로 넘기지만, 중소기업은 소득 전부에서 공제할 수 있어 더 유리해요. 그래서 같은 결손금이라도 규모에 따라 한 해에 얼마를 쓸 수 있는지가 달라져요.

장부가 있어야 해요

이월결손금을 인정받으려면 그 결손이 사실이라는 것을 장부로 보여야 해요.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지 못해요. 적자가 난 해에 제대로 장부를 갖춰 결손금을 확정해 두어야, 이후 이익이 난 해에 그 결손금을 빼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점검표

  1. 적자가 난 해의 결손금을 확정해요.
  2. 장부로 결손을 입증해요.
  3. 15년 이월 기간을 관리해요.
  4. 이익 난 해에 먼저 난 것부터 빼요.
  5. 규모별 공제 한도를 확인합니다.
  6. 소급공제와 득실을 견줘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올해 적자는 다음 해 세금을 줄입니다손익
대표 보고장부가 있어야 인정됩니다결산 자료
세무대리인남은 이월결손금이 얼마인가요?과거 결손
세무대리인올해 얼마까지 공제되나요?소득·한도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올해 적자는 다음 해 세금을 줄여 줘요
  • 15년간 이월
  • 공제 한도
  • 장부가 있어야 해요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