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의 종류와 줄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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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는 잘못한 만큼, 늦은 만큼 붙어요. 자진 시정하면 가산세가 깎이니, 미리 바로잡는 쪽이 유리해요.

잘못한 만큼, 늦은 만큼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을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본세에 더해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를 안 했는지, 적게 했는지, 납부가 늦었는지에 따라 종류가 달라요. 그런데 잘못을 스스로 빨리 바로잡으면 가산세를 크게 깎아 줘요. 그래서 실수를 알아차린 순간 미루지 않고 자진 시정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요 가산세

종류대략
무신고세액의 20%(부정 40%)
과소신고세액의 10%(부정 40%)
납부지연미납액 × 일수 × 이자율

아예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세액의 20%, 부정한 방법이면 40%까지 붙습니다. 신고했지만 적게 했으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일반 10%, 부정이면 40%입니다. 납부가 늦으면 미납액에 늦은 날수와 정해진 이자율을 곱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쌓입니다.

자진 시정하면 깎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라도 스스로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를 하면 신고 관련 가산세를 깎아 줘요. 수정신고는 기한 후 1개월 안이면 90%, 3개월 안 75%, 6개월 안 50%, 1년 안 30%, 1년 6개월 안 20%, 2년 안 10%를 감면해요. 기한후신고는 1개월 안 50%, 3개월 안 30%, 6개월 안 20%입니다. 세무서가 잘못을 적발하기 전에 자진해 고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세부터 줄입니다

가산세는 본세에 비례하거나 미납액에 붙으니, 결국 본세를 정확히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산세를 막는 근본입니다. 신고를 빠뜨리지 않고, 매출·매입을 사실대로 잡고, 납부 기한을 지키면 가산세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금이 부족해 한 번에 못 내겠으면 분납·납부유예 등을 알아보는 것이 무작정 미루는 것보다 낫습니다.

점검표

  1. 신고·납부 기한을 달력에 둬요.
  2. 누락·과소 신고가 없는지 점검해요.
  3. 잘못을 발견하면 바로 수정신고해요.
  4. 기한 직후일수록 감면이 커요.
  5. 납부가 늦으면 빨리 납부합니다.
  6. 자금 부족 시 분납을 검토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늦을수록 가산세가 늡니다신고 현황
대표 보고자진 시정하면 깎입니다오류 발견
세무대리인지금 수정하면 얼마 깎이나요?경과 기간
세무대리인납부지연 가산세가 얼마인가요?미납·일수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잘못한 만큼, 늦은 만큼 가산세가 붙습니다
  • 주요 가산세
  • 자진 시정하면 깎입니다
  • 본세부터 줄입니다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