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낸 세금 돌려받기, 경정청구
요약
- 세금을 더 냈거나 공제를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청구 기한과 처리 절차를 확인하고, 반대로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로 맞춰요.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마친 뒤에 공제를 빠뜨렸거나 매출을 과다하게 잡아 세금을 더 낸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그냥 두지 말고 경정청구를 하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한번 신고했다고 끝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안에서는 잘못을 바로잡아 환급받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청구 기한
| 구분 | 기한 |
|---|---|
| 일반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
| 후발적 사유 | 사유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보통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몇 해의 신고도 5년 안이면 바로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편 판결이나 계약 해제처럼 나중에 생긴 후발적 사유로 세금이 줄어든 경우에는, 5년이 지났어도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경정청구를 내면 세무서가 내용을 살펴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돌려줄지를 결정해 통지해요. 청구만 하면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왜 더 냈는지를 증빙으로 보여야 인정돼요. 그래서 빠뜨린 공제나 과다 신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적게 신고했을 때의 수정신고
경정청구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고, 반대로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로 더 내요. 적게 낸 것을 자진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줄여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더 냈으면 경정청구로 돌려받고 덜 냈으면 수정신고로 보태는 것이라, 잘못을 발견하면 방향에 맞게 바로잡으면 돼요.
점검표
- 지난 신고에서 빠뜨린 공제를 찾습니다.
- 과다 신고한 매출을 확인해요.
- 5년 이내인지 기한을 봐요.
- 후발 사유는 3개월 기한을 챙겨요.
- 증빙을 갖춰 경정청구를 냅니다.
- 덜 냈으면 수정신고로 바로잡습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 신고 |
| 대표 보고 | 5년 안이면 바로잡습니다 | 신고 연도 |
| 세무대리인 | 경정청구 대상이 있나요? | 지난 신고서 |
| 세무대리인 | 기한이 남았나요? | 신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