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낸 세금 돌려받기, 경정청구

#경정청구#환급#수정신고#5년#후발적사유
요약
  1. 세금을 더 냈거나 공제를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청구 기한과 처리 절차를 확인하고, 반대로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로 맞춰요.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마친 뒤에 공제를 빠뜨렸거나 매출을 과다하게 잡아 세금을 더 낸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그냥 두지 말고 경정청구를 하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한번 신고했다고 끝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안에서는 잘못을 바로잡아 환급받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청구 기한

구분기한
일반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후발적 사유사유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보통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몇 해의 신고도 5년 안이면 바로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편 판결이나 계약 해제처럼 나중에 생긴 후발적 사유로 세금이 줄어든 경우에는, 5년이 지났어도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경정청구를 내면 세무서가 내용을 살펴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돌려줄지를 결정해 통지해요. 청구만 하면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왜 더 냈는지를 증빙으로 보여야 인정돼요. 그래서 빠뜨린 공제나 과다 신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적게 신고했을 때의 수정신고

경정청구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고, 반대로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로 더 내요. 적게 낸 것을 자진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줄여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더 냈으면 경정청구로 돌려받고 덜 냈으면 수정신고로 보태는 것이라, 잘못을 발견하면 방향에 맞게 바로잡으면 돼요.

점검표

  1. 지난 신고에서 빠뜨린 공제를 찾습니다.
  2. 과다 신고한 매출을 확인해요.
  3. 5년 이내인지 기한을 봐요.
  4. 후발 사유는 3개월 기한을 챙겨요.
  5. 증빙을 갖춰 경정청구를 냅니다.
  6. 덜 냈으면 수정신고로 바로잡습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과거 신고
대표 보고5년 안이면 바로잡습니다신고 연도
세무대리인경정청구 대상이 있나요?지난 신고서
세무대리인기한이 남았나요?신고기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청구 기한
  • 처리 절차
  • 적게 신고했을 때의 수정신고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