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언제 어떻게 끊나
요약
- 이미 끊은 세금계산서도 반품·계약해제·금액 변동·착오 같은 사유에 맞춰 수정세금계산서로 바로잡을 수 있어요. 사유별 작성일자가 다르고, 신고 기한이 지나면 수정신고를 해요.
한번 끊은 세금계산서도 바로잡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반품이 들어오거나 계약이 깨지거나 금액을 잘못 적었다면, 처음 것을 지우는 대신 수정세금계산서로 바로잡습니다. 사유에 따라 마이너스로 끊거나 정정 분을 더 끊는 방식이 다르고, 작성일자도 달라져요. 사유에 맞는 방법으로 끊어야 신고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사유별 방법
| 사유 | 방법 |
|---|---|
| 반품(환입) | 반품분을 마이너스로 발급 |
| 계약 해제 | 해제일로 전체 마이너스 |
| 금액 증감 | 변동분만 가감 |
| 기재 착오 | 당초 취소 후 정정 발급 |
물건이 반품되면 반품된 금액만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끊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해제일을 작성일로 해서 처음 금액 전체를 마이너스로 돌려요. 에누리·추가 같은 금액 변동은 변동분만 가감하고, 거래처·금액을 잘못 적은 착오는 당초 것을 마이너스로 취소하고 올바르게 다시 발급해요.
사유별 작성일자
수정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사유에 맞게 적어야 해요. 반품·계약해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금액 증감도 변동이 확정된 날을 작성일로 해요. 반면 단순 기재 착오 정정은 당초 거래일을 작성일로 둬요. 작성일자를 잘못 적으면 어느 신고 기간에 반영되는지가 틀어지니 주의해요.
신고 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
수정 사유가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 안에 생기면 그 기간 신고에 반영하면 돼요. 그러나 신고 기한이 지난 뒤에 잘못을 발견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함께 수정신고를 해야 하고 가산세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품·해제가 생기면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끊는 것이 좋습니다.
점검표
- 수정 사유를 정확히 가려요.
- 반품·해제는 마이너스로 발급해요.
- 금액 변동은 변동분만 가감해요.
- 착오는 취소 후 재발급해요.
- 사유별 작성일자를 맞춥니다.
- 기한 경과 시 수정신고를 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반품·해제는 수정세금계산서로 바로잡습니다 | 거래 변동 |
| 대표 보고 | 제때 끊어야 가산세를 피합니다 | 발생 시점 |
| 세무대리인 | 이 경우 작성일자가 언제인가요? | 수정 사유 |
| 세무대리인 | 수정신고가 필요한가요? | 신고 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