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이란, 비용 인정의 기본
요약
- 비용은 적격증빙으로 증명해야 인정돼요. 네 가지 적격증빙이 있고, 3만원을 넘는 거래에서 받지 못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비용은 적격증빙으로 증명해요
사업에 쓴 돈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지출을 증명해야 해요. 그 표준이 적격증빙입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네 가지가 적격증빙이고, 이 증빙으로 입증한 비용이 가장 안전해요. 일반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만으로는 비용 입증이 약하고 가산세 위험도 생겨요.
네 가지 적격증빙
| 구분 | 증빙 |
|---|---|
| 과세 매입 |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
| 면세 매입 | 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입니다. 과세 거래는 세금계산서나 카드·현금영수증을, 면세 거래는 계산서나 카드·현금영수증을 받습니다.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견적서, 입금표는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거래할 때 이 네 가지 중 하나를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3만원 초과는 더 엄격
건당 3만원을 넘는 거래에서 적격증빙을 받지 못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습니다.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 무는 것이라 작지 않습니다. 비용 자체는 계좌이체 같은 다른 자료로 인정될 수 있어도, 적격증빙을 못 받은 데 대한 가산세는 별개로 부과돼요. 그래서 3만원 초과 거래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챙겨요.
적격증빙 수취 예외 거래
모든 거래에 적격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어민과의 직거래, 읍·면 지역 간이과세자, 일정 소액 거래 등은 적격증빙을 받기 어려워 예외로 둬요. 다만 예외는 한정적이니, 원칙은 적격증빙이고 예외는 확인 후 적용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해요. 애매하면 적격증빙을 받는 쪽이 낫습니다.
점검표
- 거래마다 적격증빙을 받습니다.
- 과세·면세에 맞는 증빙을 챙겨요.
- 3만원 초과는 특히 빠뜨리지 않습니다.
- 간이영수증·명세서는 보완해요.
- 예외 거래만 따로 확인해요.
- 증빙을 거래처별로 정리합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비용은 적격증빙으로 증명합니다 | 증빙 종류 |
| 대표 보고 | 3만원 초과 미수취는 가산세입니다 | 거래 내역 |
| 세무대리인 | 이 영수증이 적격증빙인가요? | 증빙 사본 |
| 세무대리인 | 예외에 해당하나요? | 거래 상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