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증빙과 한도
요약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는 3만원을 넘으면 적격증빙을 받아야 해요. 연간 손금 한도가 있고, 사적 경비와 구분해 두어야 해요.
접대비는 증빙과 한도, 두 관문을 넘어야 해요
거래처 식사·선물처럼 영업을 위해 쓴 돈을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라고 해요. 사업에 필요한 지출이지만 사적 유용이 섞이기 쉬워,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두 관문을 넘어야 해요. 하나는 적격증빙을 갖추는 것, 다른 하나는 연간 한도 안에 드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만 어긋나도 그만큼 비용에서 빠져요.
3만원 넘으면 적격증빙
| 구분 | 증빙 |
|---|---|
| 건당 3만원 초과 | 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필수 |
| 경조사비 | 건당 20만원까지 인정 |
한 건에 3만원을 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받아야 비용으로 인정돼요. 간이영수증으로는 안 돼요. 거래처 경조사비는 성격상 증빙이 어려워 건당 20만원까지는 증빙 없이 인정해요. 그 한도를 넘는 경조사비는 증빙이 필요해요.
연간 한도
증빙을 갖췄어도 무제한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손금 한도는 기본 금액(일반 기업 1,200만 원, 중소기업 3,600만 원)에 매출액에 비례한 금액(매출 100억 원 이하분은 0.3%)을 더해 정해져요. 이 한도를 넘게 쓴 기업업무추진비는 초과분이 비용에서 부인돼요. 그래서 매출 규모에 맞춰 한도를 가늠하고 그 안에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사적 경비와 구분
대표나 직원의 개인적 식사·소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잡으면 부인되고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누구와 어떤 목적의 거래였는지가 드러나야 업무 관련 지출로 인정돼요. 법인카드는 법인 명의로 쓰고, 접대 상대·목적을 간단히라도 기록해 두면 사후 소명이 쉽습니다.
점검표
- 3만원 초과는 적격증빙을 받습니다.
- 경조사비 20만원 기준을 지켜요.
- 연간 한도를 매출로 가늠해요.
- 한도 초과분을 점검해요.
- 사적 경비와 분리합니다.
- 접대 상대·목적을 기록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3만원 넘으면 카드로 써야 합니다 | 지출 방식 |
| 대표 보고 | 연간 한도를 넘으면 부인됩니다 | 추진비 누계 |
| 세무대리인 | 우리 연간 한도는 얼마인가요? | 매출액 |
| 세무대리인 | 한도 초과분이 있나요? | 추진비 집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