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납품도 영세율 —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
요약
- 직접 수출하지 않아도 수출업체에 납품하면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로 영세율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 낸 매입세액은 환급받아요.
직접 수출하지 않아도 영세율이 돼요
영세율은 직접 수출하는 기업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수출하는 업체에 수출용 원자재나 완제품을 국내에서 납품하는 거래도 영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갖춰야 해요. 그래서 수출업체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도 이 서류를 챙기면 매출세액은 0이면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
| 서류 | 발급 |
|---|---|
| 내국신용장 | 은행이 개설 |
| 구매확인서 | 외국환은행이 발급 |
내국신용장은 수출업체의 거래은행이 개설하는 국내용 신용장이고, 구매확인서는 외국환은행이 수출용 물품임을 확인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둘 중 하나를 받아 그에 따라 납품하면 그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돼요. 그래서 수출업체에 납품할 때 이 서류를 받는 것이 영세율의 출발점입니다.
매입세액을 환급받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면 납품 매출의 매출세액은 0이지만, 그 물품을 만들거나 사들이며 낸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환급받습니다. 그래서 수출업체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도 직접 수출하는 것과 같은 부가세 효과를 누려요. 매입세액이 큰 제조 협력업체라면 영세율로 환급받는 이점이 커요.
서류와 발급 시기
영세율을 적용하려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해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는 납품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개설·발급받으면 소급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 시점에 서류가 없더라도 기한 안에 갖추면 돼요. 다만 기한을 넘기면 영세율을 못 받으니 시기를 챙겨요.
점검표
- 수출업체 납품인지 확인해요.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를 받습니다.
-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 매입세액 환급을 챙겨요.
- 첨부서류를 제출해요.
- 발급 기한을 지킵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수출 납품도 영세율입니다 | 납품처 |
| 대표 보고 | 매입세액을 환급받습니다 | 매입 |
| 세무대리인 | 구매확인서를 갖췄나요? | 서류 |
| 세무대리인 | 발급 기한이 남았나요? | 납품 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