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납품도 영세율 —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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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직접 수출하지 않아도 수출업체에 납품하면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로 영세율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 낸 매입세액은 환급받아요.

직접 수출하지 않아도 영세율이 돼요

영세율은 직접 수출하는 기업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수출하는 업체에 수출용 원자재나 완제품을 국내에서 납품하는 거래도 영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갖춰야 해요. 그래서 수출업체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도 이 서류를 챙기면 매출세액은 0이면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

서류발급
내국신용장은행이 개설
구매확인서외국환은행이 발급

내국신용장은 수출업체의 거래은행이 개설하는 국내용 신용장이고, 구매확인서는 외국환은행이 수출용 물품임을 확인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둘 중 하나를 받아 그에 따라 납품하면 그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돼요. 그래서 수출업체에 납품할 때 이 서류를 받는 것이 영세율의 출발점입니다.

매입세액을 환급받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면 납품 매출의 매출세액은 0이지만, 그 물품을 만들거나 사들이며 낸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환급받습니다. 그래서 수출업체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도 직접 수출하는 것과 같은 부가세 효과를 누려요. 매입세액이 큰 제조 협력업체라면 영세율로 환급받는 이점이 커요.

서류와 발급 시기

영세율을 적용하려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해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는 납품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개설·발급받으면 소급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 시점에 서류가 없더라도 기한 안에 갖추면 돼요. 다만 기한을 넘기면 영세율을 못 받으니 시기를 챙겨요.

점검표

  1. 수출업체 납품인지 확인해요.
  2.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를 받습니다.
  3.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4. 매입세액 환급을 챙겨요.
  5. 첨부서류를 제출해요.
  6. 발급 기한을 지킵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수출 납품도 영세율입니다납품처
대표 보고매입세액을 환급받습니다매입
세무대리인구매확인서를 갖췄나요?서류
세무대리인발급 기한이 남았나요?납품 시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직접 수출하지 않아도 영세율이 돼요
  •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
  • 매입세액을 환급받습니다
  • 서류와 발급 시기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