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이월공제와 소급공제 — 법인·개인사업자 비교
요약
- 적자가 나면 결손금을 앞으로 공제받는 이월공제와 과거 세금을 돌려받는 소급공제를 쓸 수 있어요.
결손금이란?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계산 시 소득금액보다 공제·차감 금액이 커서 마이너스(-)가 되는 금액이에요. 적자가 난 해에 결손금이 발생하면 이후 연도 세금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두 가지 활용 방법
| 구분 | 이월공제 | 소급공제 |
|---|---|---|
| 방향 | 미래 소득에서 차감 | 과거 납부 세액 환급 |
| 기간 | 15년 이내 이월 (법인·개인 모두, 2020년 이후 발생분) | 직전 1개 사업연도만 |
| 대상 |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 중소기업 (법인, 사업소득 결손금이 있는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
| 신청 방법 | 이월공제명세서 법인세 신고 시 첨부 |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서 별도 제출 |
| 자금 효과 | 미래 세금 절감 | 즉시 환급 (현금 유입) |
이월공제 상세
법인 (법인세법 제13조)
- 발생한 결손금을 15년간 이후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중소기업은 100%)
- 중소기업은 결손금 전액 이월 공제 가능
개인사업자 (소득세법 제45조)
- 사업소득 결손금 → 15년 이내 이월 공제 (2020년 이후 발생분)
- 다른 종합소득(근로·이자·배당 등)과 먼저 통산 후 남은 결손금을 이월
이월공제 계산 예시 (법인)
2024년 결손금: 100,000,000원 2025년 소득금액: 80,000,000원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소득 100% 공제 가능 공제 가능액 = 80,000,000원 남은 이월 결손금 = 100,000,000 - 80,000,000 = 20,000,000원 (2026년으로 이월) 2026년 소득금액이 50,000,000원이면: 공제 가능액 = 20,000,000원 전액 공제 과세표준 = 50,000,000 - 20,000,000 = 30,000,000원
소급공제 상세 (중소기업 법인·개인사업자 해당)
요건
-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 직전 사업연도(개인은 직전 과세기간)에 법인세(개인은 사업소득분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을 것
-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신고 기한(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 개인은 다음 해 5월 31일) 이내에 신청
소급공제 계산 예시
2024년 납부한 법인세: 10,000,000원 (과세표준 100,000,000원 기준) 2025년 결손금: 60,000,000원 소급공제 환급세액: = 직전년도 법인세 × (결손금 / 직전년도 과세표준) = 10,000,000 × (60,000,000 / 100,000,000) = 6,000,000원 환급
신청 방법
- 2025년 법인세 신고 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서 함께 제출
- 세무서 심사 후 환급 (신청월로부터 1~2개월 내)
- 이월공제와 소급공제 중 하나만 선택 가능 (중복 불가)
이월공제·소급공제 선택 기준
| 상황 | 추천 | 이유 |
|---|---|---|
| 당장 자금이 필요한 경우 | 소급공제 | 즉시 현금 환급 |
| 향후 소득이 확실하고 세율이 높아질 전망 | 이월공제 | 높은 과세표준에서 공제 시 더 유리 |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개인사업자 | 이월공제만 가능 | 소급공제는 중소기업만 허용 |
결손금 관리 주의사항
-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 명세서를 빠짐없이 첨부해야 인정돼요.
- 합병·분할 시 결손금 승계 요건이 엄격해요. 사전 검토 필요해요.
- 결손금이 발생한 해에도 법인세 신고(손실 신고)는 반드시 해야 이월이 인정돼요. 미신고 시 이월공제 불인정.
- 세무조사에서 결손금 요건(비용의 실질성)을 검토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