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이월공제와 소급공제 — 법인·개인사업자 비교

#결손금#이월공제#소급공제#법인세
요약
  1. 적자가 나면 결손금을 앞으로 공제받는 이월공제와 과거 세금을 돌려받는 소급공제를 쓸 수 있어요.

결손금이란?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계산 시 소득금액보다 공제·차감 금액이 커서 마이너스(-)가 되는 금액이에요. 적자가 난 해에 결손금이 발생하면 이후 연도 세금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두 가지 활용 방법

구분이월공제소급공제
방향미래 소득에서 차감과거 납부 세액 환급
기간15년 이내 이월 (법인·개인 모두, 2020년 이후 발생분)직전 1개 사업연도만
대상법인·개인사업자 모두중소기업 (법인, 사업소득 결손금이 있는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신청 방법이월공제명세서 법인세 신고 시 첨부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서 별도 제출
자금 효과미래 세금 절감즉시 환급 (현금 유입)

이월공제 상세

법인 (법인세법 제13조)

  • 발생한 결손금을 15년간 이후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중소기업은 100%)
  • 중소기업은 결손금 전액 이월 공제 가능

개인사업자 (소득세법 제45조)

  • 사업소득 결손금 → 15년 이내 이월 공제 (2020년 이후 발생분)
  • 다른 종합소득(근로·이자·배당 등)과 먼저 통산 후 남은 결손금을 이월

이월공제 계산 예시 (법인)

2024년 결손금: 100,000,000원
2025년 소득금액: 80,000,000원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소득 100% 공제 가능
공제 가능액 = 80,000,000원
남은 이월 결손금 = 100,000,000 - 80,000,000 = 20,000,000원 (2026년으로 이월)

2026년 소득금액이 50,000,000원이면:
공제 가능액 = 20,000,000원 전액 공제
과세표준 = 50,000,000 - 20,000,000 = 30,000,000원

소급공제 상세 (중소기업 법인·개인사업자 해당)

요건

  •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 직전 사업연도(개인은 직전 과세기간)에 법인세(개인은 사업소득분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을 것
  •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신고 기한(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 개인은 다음 해 5월 31일) 이내에 신청

소급공제 계산 예시

2024년 납부한 법인세: 10,000,000원 (과세표준 100,000,000원 기준)
2025년 결손금: 60,000,000원

소급공제 환급세액:
= 직전년도 법인세 × (결손금 / 직전년도 과세표준)
= 10,000,000 × (60,000,000 / 100,000,000)
= 6,000,000원 환급

신청 방법

  1. 2025년 법인세 신고 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서 함께 제출
  2. 세무서 심사 후 환급 (신청월로부터 1~2개월 내)
  3. 이월공제와 소급공제 중 하나만 선택 가능 (중복 불가)

이월공제·소급공제 선택 기준

상황추천이유
당장 자금이 필요한 경우소급공제즉시 현금 환급
향후 소득이 확실하고 세율이 높아질 전망이월공제높은 과세표준에서 공제 시 더 유리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개인사업자이월공제만 가능소급공제는 중소기업만 허용

결손금 관리 주의사항

  •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 명세서를 빠짐없이 첨부해야 인정돼요.
  • 합병·분할 시 결손금 승계 요건이 엄격해요. 사전 검토 필요해요.
  • 결손금이 발생한 해에도 법인세 신고(손실 신고)는 반드시 해야 이월이 인정돼요. 미신고 시 이월공제 불인정.
  • 세무조사에서 결손금 요건(비용의 실질성)을 검토할 수 있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결손금이란?
  • 두 가지 활용 방법
  • 이월공제 상세
  • 법인 (법인세법 제13조)
  • 개인사업자 (소득세법 제45조)
  • 이월공제 계산 예시 (법인)
  • 소급공제 상세 (중소기업 법인·개인사업자 해당)
  • 요건
  • 소급공제 계산 예시
  • 신청 방법
  • 이월공제·소급공제 선택 기준
  • 결손금 관리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