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사도 공제 안 되는 매입세액
요약
- 부가세를 냈어도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항목이 있어요. 대표적인 불공제 항목과 증빙 문제로 막히는 경우를 알아 두고, 불공제분은 비용으로 처리해요.
부가세를 냈다고 다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물건을 사며 부가세를 냈으면 보통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몇 가지는 부가세를 냈어도 공제받지 못해요. 이를 모르고 공제에 넣으면 나중에 추징당하니, 어떤 매입이 불공제인지 알아 두는 것이 흔한 실수를 막는 길입니다. 불공제 매입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 비용이 돼요.
대표적인 불공제 항목
| 항목 | 예 |
|---|---|
| 비영업용 승용차 | 구입·임차·유류·수리 |
| 접대성 지출 | 거래처 접대·선물 |
| 면세·사업무관 | 면세사업·개인 소비 |
업무용이라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임차·유류·수리비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해요. 거래처 접대 같은 기업업무추진비 성격의 지출, 면세사업에 쓰는 매입, 사업과 무관한 개인 소비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카드로 결제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증빙 문제로도 막혀요
매입 자체는 사업용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잘못되면 공제가 막혀요. 또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입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첫날 이후의 매입은 공제되니, 개업 초기 매입은 등록 시점을 잘 챙겨야 해요.
불공제분은 비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전체가 소득세·법인세의 비용이 돼요. 그래서 부가세 공제는 못 받아도 소득세 단계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공제와 비용은 효과가 다르니, 처음부터 공제 가능한 매입과 불공제 매입을 갈라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검표
-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을 가려요.
- 접대성 지출을 분리해요.
- 면세·개인 소비를 제외해요.
- 세금계산서 수취·기재를 확인해요.
- 등록 전 매입의 예외를 점검합니다.
- 불공제분은 비용으로 처리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승용차·접대는 공제가 안 됩니다 | 지출 내역 |
| 대표 보고 | 불공제분은 비용으로 갑니다 | 매입 분류 |
| 세무대리인 | 이 매입이 공제 대상인가요? | 증빙·용도 |
| 세무대리인 | 등록 전 매입 공제가 되나요? |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