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어음·어음할인 회계처리 완전 가이드 — 배서양도·할인·부도 처리
요약
- 받을어음은 만기 추심, 배서양도, 어음할인, 부도 네 가지로 처리돼요. 만기 전에 할인하면 매출채권처분손실이 생기고, 부도가 나면 대손 처리까지 분개 예시로 볼 수 있어요.
받을어음이란
받을어음은 상품·제품을 외상으로 판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매출채권의 일종으로, 만기에 어음 금액을 받기로 한 권리입니다.
어음 수취: (차변) 받을어음 1,000,000 / (대변) 매출 1,000,000 (부가세 별도)
받을어음의 4가지 처리
| 처리 | 내용 |
|---|---|
| 만기 추심 | 만기에 어음 금액을 입금받음 |
| 배서양도 | 어음을 거래처에 넘겨 대금 결제 |
| 어음할인 | 만기 전 은행에서 할인해 현금화 |
| 부도 | 만기에 결제되지 않아 부도 처리 |
어음할인 분개
만기 전에 자금이 필요하면 은행에 어음을 할인(매각)해 현금을 받습니다. 할인료만큼 적게 받으며, 매각거래로 보면 매출채권처분손실로 처리해요.
연 8% 할인율로 만기가 90일 남은 액면 100만 원 어음을 할인료 19,726원(1,000,000 × 8% × 90/365)을 떼고 할인: (차변) 보통예금 980,274 · 매출채권처분손실 19,726 / (대변) 받을어음 1,000,000
배서양도
받을어음을 매입 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거래처에 배서해 넘길 수 있습니다.
(차변) 외상매입금 1,000,000 / (대변) 받을어음 1,000,000
부도어음 처리
어음이 만기에 결제되지 않으면 부도어음으로 대체하고, 회수가 불가능해지면 대손으로 처리해요.
부도 발생: (차변) 부도어음 1,000,000 / (대변) 받을어음 1,000,000
받을어음 관리 체크리스트
- 어음 수취 시 받을어음 계정 기록·만기 관리
- 어음할인 시 할인료를 매출채권처분손실로 처리
- 배서양도 어음의 소구의무(우발부채) 주석 관리
- 부도어음 발생 시 즉시 대체·회수 조치
- 회수 불능 어음은 대손 요건 검토 후 대손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