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선수금 회계처리 완전 가이드 — 계약금 주고받기와 부가세 공급시기
요약
- 미리 준 매입 계약금은 선급금(자산), 미리 받은 매출 계약금은 선수금(부채)으로 잡아요. 계약금과 잔금 분개,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할 때의 공급시기 문제도 있어요.
선급금과 선수금 — 미리 주고받는 돈
거래에서 물건을 주고받기 전에 대금의 일부를 미리 주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준 돈은 선급금(자산), 미리 받은 돈은 선수금(부채)으로 처리해요.
| 구분 | 성격 | 계정 |
|---|---|---|
| 선급금 | 매입 계약금을 미리 지급 | 자산 |
| 선수금 | 매출 계약금을 미리 수령 | 부채 |
선급금 분개 — 계약금 지급
1,000만 원짜리 원재료를 주문하며 계약금 30%(300만 원)를 먼저 줬다면 선급금으로 처리해요.
계약금 지급: (차변) 선급금 3,000,000 / (대변) 보통예금 3,000,000
입고·잔금 지급: (차변) 원재료 10,000,000 / (대변) 선급금 3,000,000 · 보통예금 7,000,000
선수금 분개 — 계약금 수령
반대로 우리가 판매자라면 받은 계약금을 선수금으로 처리해요.
계약금 수령: (차변) 보통예금 3,000,000 / (대변) 선수금 3,000,000
제품 인도: (차변) 선수금 3,000,000 · 외상매출금 7,000,000 / (대변) 매출 10,000,000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주의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 시점이지만, 대가의 일부(계약금)를 받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선수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그 시점에 매출세액을 신고해야 해요.
선급금 vs 선급비용 구분
| 구분 | 내용 |
|---|---|
| 선급금 | 재화·용역 구입 계약금(물건을 받을 권리) |
| 선급비용 | 기간 미경과 비용(보험료·이자 등 선지급) |
선급·선수 체크리스트
- 미리 준 매입 계약금은 선급금(자산)
- 미리 받은 매출 계약금은 선수금(부채)
- 입고·인도 시점에 선급금·선수금 정리
- 계약금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시기 확인
- 선급금과 선급비용을 혼동하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