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증금·입찰보증금 회계처리 완전 가이드 — 납입·반환·몰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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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입찰보증금과 이행보증금은 납입할 때 자산으로 처리하고, 계약이 끝나면 반환받아요. 계약 불이행으로 몰수되면 손실로 처리해요.

이행보증금 vs 보증보험 증권

공공입찰·대형 계약 시 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구분 현금 보증금 납부 보증보험 증권 제출
방법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10~20%)을 현금으로 발주처에 납입 보증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증권을 발주처에 제출
회계처리 이행보증금(기타비유동자산)으로 자산 계상 보험료는 선급비용 → 기간 배분 후 보험료(비용)
현금 부담 계약 기간 동안 자금 묶임 보험료만 지급 (보증금액 대비 소액)
비용 처리 반환받을 때 수익 없음 (자산 회수) 보험료는 전액 비용

현금 이행보증금 회계처리

시점 차변 대변
보증금 납입 시 이행보증금(기타비유동자산) 10,000,000 보통예금 10,000,000
계약 완료·반환 시 보통예금 10,000,000 이행보증금 10,000,000
계약 불이행으로 몰수 시 이행보증금손실(영업외비용) 10,000,000 이행보증금 10,000,000

보증보험 증권 회계처리

시점 차변 대변
보험료 납부 시 (1년 치 선납) 선급비용 2,000,000 보통예금 2,000,000
결산 시 기간 경과분 비용 안분 보험료(비용) 500,000 (3개월분) 선급비용 500,000
보험 사고(계약 불이행) 발생 시 보험금 청구 별도 손실 없음 (보험사가 발주처에 직접 지급) 보험사가 대위변제 후 회사에 구상권 행사

입찰보증금 처리

입찰 참가 시 납부하는 입찰보증금은 낙찰 또는 탈락 결과에 따라 다르게 처리해요.

  • 입찰 탈락 후 반환: (차) 보통예금 / (대) 입찰보증금
  • 낙찰 후 이행보증금으로 전환: 계정 대체 (입찰보증금 → 이행보증금)
  • 낙찰 후 계약 포기 시 몰수: (차) 입찰보증금손실(영업외비용) / (대) 입찰보증금

이행보증금 몰수 손금 처리

이행보증금이 몰수되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돼요. 다만 이행 포기가 경영 판단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형사적 위법 행위로 인한 것이면 손금 부인 가능해요.

보증금 처리 체크리스트

  • 현금 보증금 vs 보증보험 방식 결정 후 회계처리 방식 확정
  • 현금 보증금은 이행보증금(기타비유동자산)으로 계상
  • 보증보험료는 선급비용 계상 후 기간 배분
  • 계약 만료 시 반환 확인 및 보증금 자산 제거
  • 몰수 발생 시 손실 계상 및 법인세 손금 인정 여부 확인
  • 장기 계약의 보증금 만료일 캘린더 등록 및 반환 청구 관리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이행보증금 vs 보증보험 증권
  • 현금 이행보증금 회계처리
  • 보증보험 증권 회계처리
  • 입찰보증금 처리
  • 이행보증금 몰수 손금 처리
  • 보증금 처리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