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 부가세 신고 준비 — 신고 전 2주, 회계 담당자 업무 타임라인
요약
- 부가세 신고 2주 전부터 세금계산서 수집, 과세표준 계산, 홈택스 신고서 작성 순으로 준비하면 돼요.
부가세 신고 일정 개요
| 구분 | 과세 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 1기 예정 | 1~3월 | 4월 25일 |
| 1기 확정 | 1~6월 | 7월 25일 |
| 2기 예정 | 7~9월 | 10월 25일 |
| 2기 확정 | 7~12월 | 다음 해 1월 25일 |
개인사업자는 1기 확정·2기 확정만 신고해요. 법인은 예정 신고도 의무예요.
신고 D-14~10: 세금계산서 수집 및 검증
매출 세금계산서 확인
매입 세금계산서 확인
- 홈택스 수신 목록 다운로드
- 장부 전표와 대조 (누락 건 추가 입력)
- 불공제 항목 별도 분류 (접대비·승용차 등)
- 세금계산서 오류 건 수정 세금계산서 요청
신고 D-7~5: 과세표준 계산
매출세액 계산
과세 매출 내역 합산: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450,000,000원
수기 세금계산서 매출: 30,000,000원
신용카드 매출: 20,000,000원
현금영수증 매출: 5,000,000원
──────────────────────────
과세 표준 합계: 505,000,000원
매출세액 (×10%): 50,500,000원
면세 매출 있으면 별도 구분:
면세 매출: 10,000,000원 (세액 없음)
매입세액 계산
공제 가능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수취분: 35,000,000원
신용카드 매입: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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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매입세액 합계: 37,000,000원
불공제 항목:
접대비 관련: 500,000원
승용차 관련: 800,000원
(불공제분은 비용 처리)
납부세액 계산
납부세액 = 매출세액 - 공제 매입세액
= 50,500,000 - 37,000,000
= 13,500,000원
예정신고 기납부세액 있으면 차감:
납부세액 13,500,000 - 예정납부 6,000,000 = 7,500,000원
신고 D-3~1: 홈택스 신고서 작성
신고 순서
-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신고
- 과세 기간 선택 (예: 2026년 1기 확정)
- 매출 내역 입력:
- 매입 내역 입력:
- 세금계산서 수취분
- 신용카드 매입분
- 불공제 항목 분리
- 공제·가산세 항목 확인
- 납부세액 최종 확인 → 신고 제출
가산세 유형 및 방지
| 가산세 유형 | 세율 | 방지 방법 |
|---|---|---|
|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 공급가액 × 0.5% | 전송 기한 준수 |
| 지연 전송 (1일~1개월) | 공급가액 × 0.3% | 즉일 전송 원칙 |
| 신고 불성실 | 미신고세액 × 10~40% | 기한 내 신고 |
| 납부 지연 | 미납세액 × 일 0.022% | 기한 내 납부 |
환급 신청 시 주의사항
- 매입세액 > 매출세액이면 환급 발생
- 환급 신청: 신고서에 환급 계좌 기재
- 일반 환급: 신고 후 30일 이내 지급
- 조기 환급: 수출기업은 신고 후 15일 이내 가능
- 세무서 검증 후 환급 → 증빙 보관 철저
신고 완료 후 처리
□ 부가세 납부 (홈택스 또는 은행)
□ 납부 확인서 보관
□ 신고서 사본·부속서류 5년 보관
□ 다음 기간 세금계산서 모니터링 재시작
□ 홈택스 수신 세금계산서 미처리 건 0으로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