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세무 — 중개수수료의 세금
요약
- 중개로 받는 보수는 과세 매출이라서 현금영수증 의무를 지켜야 해요. 공동중개로 보수를 나눌 때는 배분 내역도 챙겨야 해요.
중개로 받는 보수도 과세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거래를 성사시키고 받는 중개보수(수수료)가 매출입니다. 이 중개수수료는 부가세가 붙는 과세이고,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 현금영수증 관리가 중요해요. 공동중개로 보수를 나누는 경우도 있어, 그 처리까지 알아 두면 깔끔해요.
매출과 현금영수증
중개보수는 과세 매출로 부가세를 신고해요.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라, 기준 이상 현금 보수는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해요. 안 끊으면 무거운 가산세가 따르니, 모든 보수를 사실대로 잡고 발급을 챙겨요.
비용 처리
| 항목 | 처리 |
|---|---|
| 사무실 임차료 | 세금계산서 — 매입세액 공제 |
| 광고·매물 등록비 | 비용 — 증빙 |
| 차량·통신 | 업무분 안분 |
사무실 임차료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매물 광고·플랫폼 등록비도 증빙을 챙겨 비용 처리해요. 차량·통신처럼 업무·개인 겸용은 업무분만 안분해요. 직원·중개보조원을 두면 인건비를 형태에 맞게 처리해요.
공동중개와 성실신고
다른 중개사와 함께 거래를 성사시키는 공동중개에서는 보수를 나누므로, 내 몫만 매출로 잡습니다. 보수 배분 내역을 명확히 기록해요. 매출 규모가 큰 중개사무소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매출·경비를 정확히 관리해 신고에 대비해요.
점검표
- 중개보수를 과세 매출로 잡습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지켜요.
- 사무실 임차료 매입세액을 공제해요.
- 광고·등록비를 비용 처리해요.
- 공동중개 보수를 내 몫만 잡습니다.
- 매출 크면 성실신고를 대비합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중개수수료는 과세 매출입니다 | 보수 내역 |
| 대표 보고 | 현금 보수도 영수증 발급 의무입니다 | 현금 보수 |
| 세무대리인 | 공동중개 보수는 어떻게 잡나요? | 배분 내역 |
| 세무대리인 | 성실신고 대상인가요? | 매출 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