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자금 대여 완전 가이드 — 인정이자 계산·분개·세무조정
요약
- 특수관계자에게 무이자나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면 세법상 적정 이자, 곧 인정이자를 받은 것으로 봐요. 인정이자 계산과 세무조정 절차를 따라야 해요.
인정이자란?
법인이 특수관계자(임원·대주주·계열사)에게 무이자 또는 세법상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하면, 세법상 그 차이만큼 이자를 받은 것으로 봐요. 이를 인정이자라고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인정이자 계산 방법
법인은 두 가지 이자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자율 선택 | 적용률 | 유리한 경우 |
|---|---|---|
| 당좌대출이자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2026년 기준 연 4.6% | 차입금이 없거나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계산하기 어려울 때 (한 번 고르면 그해와 다음 2개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 |
|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 법인의 전체 차입금 가중평균 이자율 | 법인 차입금 평균이자율이 4.6%보다 낮을 때 |
계산 공식:
인정이자 = 가지급금(대여금) 평균 잔액 × 적용 이자율 × 대여 기간/365
실무 예시: 대표이사에게 5억 원을 무이자로 1년 대여. 당좌대출이자율 4.6% 적용.
인정이자 = 5억 원 × 4.6% × 365/365 = 2,300만 원
세무조정 — 인정이자 처리
| 구분 | 세무조정 내용 |
|---|---|
| 법인 (대여자) | 인정이자(2,300만 원)를 익금산입. 소득처분은 고르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람에 따라 정해짐(임원·직원은 상여, 주주는 배당, 법인·개인사업자는 기타사외유출) |
| 개인 수취자 (대표이사) | 소득처분에 따라 근로소득(상여) 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 |
회계 분개 — 실제 이자 미수취 시
무이자 대여의 경우 회계상 이자를 받지 않으므로 회계 장부에는 이자 수익이 없습니다. 세무상으로만 인정이자 익금산입 조정을 해요.
| 시점 | 차변 | 대변 |
|---|---|---|
| 대여 시 | 가지급금(또는 단기대여금) 500,000,000 | 보통예금 500,000,000 |
| 결산 시 (회계상 — 이자 없음) | 별도 분개 없음 | — |
| 결산 시 (세무조정) | 인정이자 23,000,000 익금산입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소득처분: 대표이사 상여 처분 |
가지급금 vs 단기대여금 구분
- 가지급금: 지급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정산이 지연되는 경우. 세무조사에서 가장 집중 점검해요.
- 단기대여금: 계약서(차용증)가 있고 상환 일정이 명확한 경우. 세법상 처리는 동일하지만 소명이 용이해요.
가지급금 리스크 관리
가지급금은 세무조사에서 법인세·소득세·가산세 위험을 모두 안고 있습니다. 줄이는 방법:
- 대표이사 가지급금: 임원 퇴직금 지급으로 상계. 또는 대표이사 급여에서 매월 분할 차감.
- 출자전환: 가지급금을 주식(자본금)으로 전환. 단, 법인세 등록면허세 비용 발생.
- 이자 정상화: 차후부터라도 시장 이자율로 대여 계약을 체결해 인정이자 추가 발생 방지.
특수관계자 대여 처리 체크리스트
- 대여 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날인
- 적용 이자율 선택 (당좌대출이자율 4.6% vs 가중평균)
- 연간 인정이자 계산 및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
- 소득처분 결정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
- 원천징수 세액 납부 (상여 처분 시 근로소득세)
- 가지급금 잔액 분기별 점검 및 감소 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