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자금 대여 완전 가이드 — 인정이자 계산·분개·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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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특수관계자에게 무이자나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면 세법상 적정 이자, 곧 인정이자를 받은 것으로 봐요. 인정이자 계산과 세무조정 절차를 따라야 해요.

법인이 특수관계자(임원·대주주·계열사)에게 무이자 또는 세법상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하면, 세법상 그 차이만큼 이자를 받은 것으로 봐요. 이를 인정이자라고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법인은 두 가지 이자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선택 적용률 유리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2026년 기준 연 4.6% 차입금이 없거나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계산하기 어려울 때 (한 번 고르면 그해와 다음 2개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법인의 전체 차입금 가중평균 이자율 법인 차입금 평균이자율이 4.6%보다 낮을 때

계산 공식:

인정이자 = 가지급금(대여금) 평균 잔액 × 적용 이자율 × 대여 기간/365

실무 예시: 대표이사에게 5억 원을 무이자로 1년 대여. 당좌대출이자율 4.6% 적용.

인정이자 = 5억 원 × 4.6% × 365/365 = 2,300만 원

구분 세무조정 내용
법인 (대여자) 인정이자(2,300만 원)를 익금산입. 소득처분은 고르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람에 따라 정해짐(임원·직원은 상여, 주주는 배당, 법인·개인사업자는 기타사외유출)
개인 수취자 (대표이사) 소득처분에 따라 근로소득(상여) 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

무이자 대여의 경우 회계상 이자를 받지 않으므로 회계 장부에는 이자 수익이 없습니다. 세무상으로만 인정이자 익금산입 조정을 해요.

시점 차변 대변
대여 시 가지급금(또는 단기대여금) 500,000,000 보통예금 500,000,000
결산 시 (회계상 — 이자 없음) 별도 분개 없음 —
결산 시 (세무조정) 인정이자 23,000,000 익금산입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소득처분: 대표이사 상여 처분
  • 가지급금: 지급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정산이 지연되는 경우. 세무조사에서 가장 집중 점검해요.
  • 단기대여금: 계약서(차용증)가 있고 상환 일정이 명확한 경우. 세법상 처리는 동일하지만 소명이 용이해요.

가지급금은 세무조사에서 법인세·소득세·가산세 위험을 모두 안고 있습니다. 줄이는 방법:

  • 대표이사 가지급금: 임원 퇴직금 지급으로 상계. 또는 대표이사 급여에서 매월 분할 차감.
  • 출자전환: 가지급금을 주식(자본금)으로 전환. 단, 법인세 등록면허세 비용 발생.
  • 이자 정상화: 차후부터라도 시장 이자율로 대여 계약을 체결해 인정이자 추가 발생 방지.
  • 대여 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날인
  • 적용 이자율 선택 (당좌대출이자율 4.6% vs 가중평균)
  • 연간 인정이자 계산 및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
  • 소득처분 결정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
  • 원천징수 세액 납부 (상여 처분 시 근로소득세)
  • 가지급금 잔액 분기별 점검 및 감소 계획 수립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인정이자란?
  • 인정이자 계산 방법
  • 세무조정 — 인정이자 처리
  • 회계 분개 — 실제 이자 미수취 시
  • 가지급금 vs 단기대여금 구분
  • 가지급금 리스크 관리
  • 특수관계자 대여 처리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