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익 가져가기 — 급여와 배당
요약
- 법인 이익을 대표가 가져오는 길은 급여와 배당 두 가지이고, 세금과 보험료 차이가 달라요. 둘을 어떻게 섞을지 따져 보세요.
법인 돈을 가져오는 두 가지 길
법인을 운영하면 법인이 번 돈은 법인 것이지 대표 개인 것이 아닙니다. 대표가 그 이익을 가져오려면 보통 급여나 배당의 형태를 써요. 둘은 세금과 4대보험에서 차이가 커서,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손에 쥐는 돈이 달라져요.
급여로 가져오기
대표가 급여를 받으면 그 급여는 법인의 비용이 되어 법인세를 줄여 줘요. 대신 대표 개인에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붙습니다. 급여가 너무 많으면 개인 소득세 누진이 커지고, 너무 적으면 법인에 이익이 쌓여 법인세가 늘어나요. 적정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배당으로 가져오기
| 구분 | 특징 |
|---|---|
| 급여 | 법인 비용 ○ / 4대보험 ○ |
| 배당 | 법인세 후 이익 분배 / 4대보험 × |
배당은 법인세를 낸 뒤 남은 이익을 주주에게 나눠 주는 것이라 법인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4대보험은 붙지 않고, 배당소득세로 과세돼요.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급여와 배당의 조합
급여만, 배당만 쓰기보다 둘을 적절히 섞는 것이 보통 유리해요. 대표 개인 소득세율, 4대보험 부담, 법인세를 함께 보고 조합을 정해요. 가족이 주주·임원이면 분산 효과도 고려해요. 계산이 복잡하니 세무대리인과 시뮬레이션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검표
- 법인 이익 규모를 봐요.
- 급여의 비용·보험 효과를 봐요.
- 배당의 과세·종합과세를 봐요.
- 대표 개인 세율을 확인해요.
- 급여·배당 조합을 설계합니다.
- 세무대리인과 시뮬레이션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급여는 비용, 배당은 법인세 후입니다 | 이익 규모 |
| 대표 보고 | 배당이 크면 종합과세될 수 있습니다 | 배당 계획 |
| 세무대리인 | 급여·배당 비율을 어떻게 할까요? | 소득 구조 |
| 세무대리인 | 가족 주주 분산이 유리한가요? | 지분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