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산을 팔 때의 세금
요약
- 기계나 차량 같은 사업용 자산을 팔면 부가세가 붙고, 처분손익은 소득에 반영돼요. 자산대장으로 취득과 상각을 관리하세요.
쓰던 자산을 팔아도 세금이 있습니다
사업에 쓰던 기계나 차량, 비품을 팔면 그 매각에도 세금이 따라요.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파는 것도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 세금계산서를 끊습니다. 또 판 가격과 장부에 남은 가액의 차이가 처분손익으로 소득에 반영돼요. 그래서 자산을 처분할 때 부가세와 소득 양쪽을 챙겨야 해요.
부가세가 붙습니다
| 구분 | 부가세 |
|---|---|
| 과세사업용 자산 | 과세(세금계산서) |
| 면세사업용 자산 | 면세 |
과세사업에 쓰던 자산을 팔면 그것도 재화의 공급이라 부가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면세사업에 쓰던 자산은 면세입니다. 특이한 점은 비영업용 승용차처럼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자산도, 팔 때는 부가세가 과세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 매각 시 부가세를 빠뜨리지 않아야 해요.
처분손익이 소득에 반영돼요
자산을 팔면 판 가격과 장부에 남은 가액을 비교해요. 장부가액은 취득가에서 그동안 감가상각한 것을 뺀 금액입니다. 판 가격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처분이익이 생겨 소득이 늘고, 작으면 처분손실이 생겨 비용이 돼요. 그래서 자산을 처분하면 그 손익이 그해 사업소득에 더해지거나 빠져요.
자산대장으로 취득·상각 관리
처분손익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그 자산의 취득가와 감가상각 내역이 장부에 잘 정리돼 있어야 해요. 자산대장으로 취득·상각·처분을 관리하면 매각 시 손익이 명확해져요. 또 매각하며 받은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기록해 두어야 부가세 신고가 맞습니다. 그래서 평소 자산을 장부로 관리하는 것이 처분 시 도움이 돼요.
점검표
- 매각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봐요.
- 과세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 장부가액을 확인해요.
- 처분손익을 계산해요.
- 소득에 반영합니다.
- 자산대장으로 관리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자산 매각도 부가세 과세입니다 | 매각 자산 |
| 대표 보고 | 처분손익이 소득에 반영됩니다 | 장부가액 |
| 세무대리인 | 이 매각이 과세인가요? | 자산 용도 |
| 세무대리인 | 처분손익이 얼마인가요? | 취득·상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