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첫 해 경리 실무 — 사업자등록부터 첫 결산까지 단계별 가이드
요약
- 창업 직후 사업자등록과 첫 전표, 초기 세금 신고와 첫 결산까지 1년 흐름으로 챙기면 돼요.
창업 D-Day: 사업자등록
법인 설립 후 필수 등록
- 법인 설립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 개시 20일 이내)
- 홈택스 →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사업자등록 시 제출 서류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 주주명부
-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주소)
-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 유형 선택
창업 첫 달: 기초 세팅
해야 할 일 목록
□ 법인 계좌 개설 (사업자등록번호로)
□ 법인카드 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 발급
□ 홈택스 사업자 회원 등록
□ 4대보험 사업장 가입 (직원 채용 즉시)
□ 회계 프로그램 또는 ERP 세팅
□ 계정과목 체계 수립
초기 자본금 납입 처리
법인 설립 시 자본금 50,000,000원 납입:
(차) 보통예금 50,000,000 / (대) 자본금 5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있는 경우 (액면가 5,000원, 발행가 10,000원):
(차) 보통예금 10,000,000 / (대) 자본금 5,000,000
주식발행초과금 5,000,000
창업 초기 비용 처리
개업비 vs 설립비용
- 법인 설립 전 비용: 원칙적으로 자산(창업비) 처리 후 상각
- 실무: 금액이 소액이면 비용 처리해도 세무상 문제 없음
- 인테리어·기계 설비: 유형자산으로 자산 처리 후 감가상각
초기 경비 전표 예시
인테리어 공사 3,000,000원 (자산 처리):
(차) 시설장치 3,000,000 / (대) 보통예금 3,000,000
사무용품 200,000원:
(차) 소모품비 200,000 / (대) 보통예금 200,000
도메인·서버 월 구독료 50,000원:
(차) 통신비 50,000 / (대) 보통예금 50,000
첫 직원 채용 시 처리
첫 직원 채용:
1. 4대보험 피보험자 취득 신고 (고용일 다음 달 15일까지)
2.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3. 급여 계산표·대장 준비
첫 급여 지급:
(차) 급여 3,000,000 / (대) 보통예금 2,700,000
예수금(원천세) 50,000
예수금(4대보험) 250,000
첫 부가세 신고
일정
- 1~6월 개업: 7월 25일까지 1기 확정 신고
- 7~12월 개업: 다음 해 1월 25일까지 2기 확정 신고
- 법인은 예정 신고도 있음 (3개월 단위)
첫 신고 준비물
- 발행한 세금계산서 목록
- 수취한 세금계산서 목록
- 신용카드 매출·매입 내역
- 현금영수증 내역
첫 결산 준비 (연말)
□ 전표 입력 누락 건 보완
□ 고정자산 감가상각 계산
□ 미지급비용·선급비용 계상
□ 재고자산 실사 (재고가 있는 경우)
□ 세무사 전달용 결산 자료 취합
□ 법인세 신고 준비 (이듬해 3월)
창업 1년차 경리 연간 캘린더
| 시기 | 주요 업무 |
|---|---|
| 매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
| 매월 말 | 급여 지급, 월결산 |
| 4월 25일 | 부가세 1기 예정 신고 (법인) |
| 7월 25일 | 부가세 1기 확정 신고 |
| 10월 25일 | 부가세 2기 예정 신고 (법인) |
| 다음 해 1월 25일 | 부가세 2기 확정 신고 |
| 다음 해 3월 31일 | 법인세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