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초기 회계 세팅 — 사업자등록부터 첫 결산까지
요약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막 시작했다면 해야 할 회계·세무 초기 세팅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첫 결산 전에 놓치면 안 되는 필수 항목 위주예요.
Step 1 — 사업자등록 (설립일로부터 20일 이내)
- 법인: 법인 설립 등기 완료 후 →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 개인: 사업 개시 전 또는 개시 후 20일 이내 → 홈택스 또는 세무서
- 사업자등록증 수령 후 → 법인(개인) 통장 개설
사업자등록 지연 시 매입세액 공제 불가 기간이 생겨요. 사업 시작과 동시에 등록해야 해요.
Step 2 — 계좌 분리 (개인 계좌 혼용 금지)
- 법인 전용 통장 개설 (법인명의 통장)
-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별도로 신고 → 홈택스 사업용 계좌 등록
- 법인카드 신청 (임원·직원용 분리)
사업용 계좌 미신고 시 미신고 거래 금액의 0.2% 가산세가 부과돼요.
Step 3 — 과세 유형 확인 (부가세)
| 과세 유형 | 해당 조건 | 특징 |
|---|---|---|
| 일반과세자 | 예상 연매출 8,000만원 이상 | 세금계산서 발급·매입세액 공제 |
| 간이과세자 | 예상 연매출 8,000만원 미만 | 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부가세 간편 납부 |
| 면세사업자 | 의료·교육 등 면세 업종 | 부가세 신고 없음, 2월 현황신고만 |
Step 4 — 회계 시스템 선택
| 규모 | 추천 방법 |
|---|---|
| 1인 창업·소상공인 | 홈택스 간편장부 / 엑셀 |
| 직원 5인 이하 소법인 | 더존 스마트A·이카운트 등 클라우드 ERP |
| 직원 10인 이상 | 더존 BIZWORK·세무대리인 위탁 관리 |
Step 5 — 4대보험 가입 (직원 채용 시)
- 근로자 채용 즉시 4대보험 가입 신고 (지연 시 소급 보험료 + 과태료)
- 신고 방법: 4대보험 포털 (www.4insure.or.kr) 또는 팩스
- 법인 대표이사: 건강보험·국민연금 직장가입자
- 개인사업자 대표: 지역가입자 (직원 없으면 4대보험 없음)
Step 6 — 원천세 신고 준비
- 직원 급여 지급 첫 달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 프리랜서 지급 시 3.3% 원천징수
- 홈택스 → 원천세 신고 → A01~A27 항목 입력
Step 7 — 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 세팅
-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 공급자 등록
- 매출 발생 시 즉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지연 발급 가산세 1%)
- 매입 세금계산서는 이메일 수신 설정
Step 8 — 창업비용 처리
창업 전 지출한 비용도 창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창업 준비 비용 (사업자등록 전):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후 첫 신고 시 소급 공제 가능
단, 등록 전 매입분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 등록 신청해야 공제
회계처리:
(차) 창업비 (무형자산 또는 비용) XXX
(대) 현금 XXX
첫 결산 전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 완료 여부
- 사업용 계좌 신고 여부
-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전체 수집 완료
- 직원 4대보험 신고 완료
- 원천세 신고·납부 이력 확인
- 법인카드·개인카드 지출 분리 여부
- 고정자산 목록 작성 (취득일·금액·내용연수)
- 재고 실사 계획 수립
자주 하는 초기 실수
- 대표 개인카드로 사업비 지출 후 법인카드 사용 안 함 → 세금계산서·카드 증빙 누락
- 직원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 후 원천세 미신고
- 창업 준비 비용(도메인·시제품 등)을 영수증 없이 지출
- 첫 달 부가세 신고 기한을 놓쳐 가산세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