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세무 — 빌린 곳을 다시 빌려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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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임차한 사업장을 다시 빌려주는 전대차는 전대료가 과세 매출이에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신고와 관리를 함께 챙기면 좋아요.

빌린 곳을 다시 빌려주는 경우입니다

임차한 사업장의 일부나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을 전대차라고 해요. 공간이 남아 일부를 세놓거나, 자리를 통째로 넘기는 경우입니다. 이때 받는 전대료는 부동산 임대 성격의 과세 매출입니다. 임대인 동의와 세무 처리를 함께 챙겨야 문제가 없습니다.

전대료는 과세 매출

항목처리
받는 전대료과세 매출 — 세금계산서
내는 임차료비용 — 매입세액 공제

전차인(다시 빌리는 사람)에게 받는 전대료는 임대 성격의 과세 매출이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세를 신고해요. 반대로 내가 임대인에게 내는 임차료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해요. 전대료와 임차료의 차이가 내 손익이 돼요.

임대인 동의

전대는 보통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차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대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차인과의 전대차 계약서도 분명히 써요. 세무뿐 아니라 계약 관계도 정리해야 분쟁을 막습니다.

신고와 관리

전대 매출이 생기면 그 부분을 부동산 임대 수입으로 신고해요. 전대료에 대한 보증금이 있으면 간주임대료도 봐요. 본업 매출과 전대 매출을 구분해 기록해요. 전대도 사업의 일부이니, 세금계산서·계약·정산을 갖춰 깔끔하게 처리해요.

점검표

  1. 임대인 동의를 받습니다.
  2.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요.
  3. 전대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요.
  4. 내는 임차료는 비용 처리해요.
  5. 보증금 간주임대료를 봅니다.
  6. 본업·전대 매출을 구분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전대료는 과세 매출입니다전대 내역
대표 보고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임대차 계약
세무대리인전대 매출 신고가 맞나요?전대료
세무대리인간주임대료가 있나요?전대 보증금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빌린 곳을 다시 빌려주는 경우입니다
  • 전대료는 과세 매출
  • 임대인 동의
  • 신고와 관리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