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감면세액합계표와 세액공제 명세 작성 — 이월공제 순서와 최저한세 연결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와 공제 종류별 명세는 역할이 다르며, 이월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10년 이내 사업연도로 넘어가고 이월분부터 공제해요. 최저한세에 걸려 잘린 공제는 이월 금액이 돼요.
법인세 신고 마감 직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해 두었는데, 신고서에 넣으려고 보니 서식이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공제 종류별로 금액을 계산하는 명세서가 있고, 그 결과를 모아 신고서에 연결하는 합계표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산출세액이 작아서 공제를 다 못 쓰는 경우, 최저한세에 걸려 공제가 잘리는 경우, 지난해에 못 쓴 공제가 넘어오는 경우가 겹치면 어느 칸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헷갈려요. 판단은 세 갈래로 나뉘어요. 합계표와 공제 종류별 명세가 맡는 역할, 이월공제가 생기는 조건과 공제 순서, 최저한세조정계산서와 이어지는 지점입니다.
1. 합계표와 세액공제 명세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해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은 법인세 신고에 쓰는 서식을 나열하는데, 이 가운데 별지 제8호서식이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을)'이고, 별지 제4호서식이 '최저한세조정계산서'입니다. 합계표는 이름 그대로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감면받은 세액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한곳에 모은 서식입니다. 실무에서는 개별 공제의 계산 근거를 공제 종류별 명세서에서 만들고, 합계표가 그 결과를 모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공제감면세액으로 이어지게 해요.
같은 조 제3항은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를 일부만 제출하는 경우의 서류를 정하면서 별지 제8호서식 부표 2와 부표 5의5를 따로 적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에 부표가 딸려 있다는 뜻입니다. 부표별 칸 구성은 신고 연도 서식 원문으로 대조해야 하며, 시행규칙이 개정될 때마다 서식이 바뀔 수 있으므로 지난해 파일을 그대로 복사해 쓰지 않는 것이 안전해요.
| 서식 | 하는 일 | 연결되는 곳 |
|---|---|---|
| 공제 종류별 세액공제 명세 | 공제 대상 금액, 공제율, 당기 발생액 계산 | 합계표 부표와 이월공제 관리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을) | 공제·감면세액과 추가납부세액의 집계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 최저한세 대상 감면의 배제 금액 계산 | 합계표와 조정계산서의 공제감면세액 |
2. 이월공제는 두 가지 사유에서 생겨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은 세액공제 가운데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로 넘겨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해요. 넘어가는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둘째는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조항에 열거된 공제에는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포함돼요. 열거에 없는 공제에는 제144조 제1항의 이월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제 근거 조문이 이 항에 들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제144조 제2항은 공제 순서를 정해요. 해당 과세연도에 새로 발생한 공제와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겹치면 이월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분끼리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로 공제해요. 따라서 올해 발생분이 크더라도 작년 이전에 넘어온 금액을 먼저 소진한 다음에 올해 발생분을 적용해야 하고, 이 순서를 바꾸면 이월공제 기간 10년이 끝나는 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144조 제3항에는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한 별도 이월 규정이 있어 투자가 이루어진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기간이 다릅니다. 다만 제26조 제1항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 투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이 규정에 따른 이월 기간은 2022사업연도까지입니다. 현재 신고에서 이 5년 규정이 적용되는 잔액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3. 최저한세는 공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먼저 계산해요
제132조 제1항에 따르면 감면 등을 적용받은 뒤의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분에 해당하는 감면 등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최저한세액은 손금산입·소득공제 등을 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에 다음 세율을 곱해 계산해요.
| 구분 | 최저한세율 |
|---|---|
| 중소기업 | 100분의 7 |
|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그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100분의 8, 그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100분의 9 |
| 중소기업 외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부분 | 100분의 10 |
| 중소기업 외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 | 100분의 12 |
| 중소기업 외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부분 | 100분의 17 |
세액공제 가운데 제132조 제1항 제3호에 열거된 항목은 최저한세 계산의 대상입니다.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이 호에서 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대상으로 하므로, 중소기업이 받는 같은 공제는 최저한세 때문에 줄어들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열거된 감면 등과 그 밖의 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때 열거된 쪽을 먼저 적용하도록 정해요. 실무에서는 이 적용 순위 때문에 최저한세 계산을 먼저 마친 뒤 합계표에 넣을 공제 금액을 확정해요.
4. 작성은 이 순서로 진행해요
| 순서 | 작업 | 확인할 것 |
|---|---|---|
| 1 | 공제 종류별 당기 발생액 계산 | 공제 근거 조문, 대상 금액, 적용 공제율 |
| 2 | 전기까지 이월된 미공제 금액 확인 | 발생연도별 잔액, 10년 기한 만료 연도 |
| 3 | 세액조정 전 산출세액 확인 |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등 제외 항목 |
| 4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작성 | 최저한세액, 배제되는 감면 금액 |
| 5 | 이월분 먼저, 당기 발생분 나중 순으로 공제액 배분 | 제144조 제2항의 순서 |
| 6 | 합계표(갑)(을)에 공제 금액 입력 | 세액조정계산서의 공제감면세액과 일치 여부 |
| 7 |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이월 명세에 기록 | 다음 연도 이월 시작일과 기한 |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은 신고 기한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4개월로 해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합계표를 비롯한 세무조정 서식은 이 세무조정계산서의 부속서류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5. ㈜예시상사 계산 예시
㈜예시상사는 12월 결산 일반 법인(중소기업이 아님)이며, 2026사업연도(2027년 3월 신고)에 통합투자세액공제 2억 5,000만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해요. 최저한세 계산 기준 과세표준과 신고서상 과세표준은 20억원으로 같고, 최저한세 대상인 다른 감면은 없다고 단순화해요. 전기 이월분은 없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누진공제 2,000만원) 세율이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은 20억원 × 20% − 2,000만원 = 3억 8,000만원입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산출세액 | 20억원 × 20% − 2,000만원 | 3억 8,000만원 |
| 최저한세액 | 20억원 × 10% | 2억원 |
| 공제 가능 한도 | 산출세액 3억 8,000만원 − 최저한세액 2억원 | 1억 8,000만원 |
| 당기 공제액 | 발생액 2억 5,000만원과 한도 1억 8,000만원 중 작은 금액 | 1억 8,000만원 |
| 이월 금액 | 2억 5,000만원 − 1억 8,000만원 | 7,000만원 |
합계표에는 당기 공제액 1억 8,000만원이 들어가고, 이월 명세에는 7,000만원이 이 사업연도 발생분으로 남습니다.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업연도에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새로 4,000만원 발생하고 공제 가능 한도가 1억원이라면, 이월분 7,00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한도 3,000만원 안에서 새로 발생한 4,000만원 중 3,000만원을 공제해요. 나머지 1,000만원은 새로 이월됩니다.
6. 자주 하는 실수
- 당기 발생분을 먼저 공제하는 실수: 제144조 제2항에 따라 이월분이 먼저입니다. 순서를 바꿔 입력하면 오래된 이월분의 기한이 지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최저한세 적용 전 금액을 합계표에 넣는 실수: 합계표의 공제 금액은 최저한세조정계산서에서 조정된 뒤의 금액이어야 하며, 신고서의 공제감면세액과 숫자가 같아야 해요.
- 중소기업과 일반 법인의 최저한세 적용 차이를 놓치는 실수: 제10조 공제는 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최저한세 대상입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첫 사업연도에는 최저한세 대상 여부와 적용 세율(100분의 8·9·10 등)이 바뀌었는지 확인해야 해요.
- 열거되지 않은 공제에 10년 이월을 적용하는 실수: 제144조 제1항 열거 대상이 아닌 공제는 이 조항으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공제 근거 조문부터 확인해야 해요.
- 전기 파일을 그대로 복사하는 실수: 서식과 공제 조문은 해마다 개정되므로 신고 연도 서식 원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7. 제출 전 체크리스트
- 공제 근거 조문이 제144조 제1항 열거 대상인지 확인했습니다.
- 전기 이월 잔액을 발생연도별로 맞추고 10년 기한 만료 연도를 표시했습니다.
- 최저한세조정계산서를 먼저 작성한 뒤 합계표를 작성했습니다.
- 이월분을 먼저, 당기 발생분을 나중에 공제했습니다.
- 합계표(갑)(을)의 공제 금액과 세액조정계산서의 공제감면세액이 일치해요.
-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이월 명세에 적고 다음 연도 파일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