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산세, 종류와 줄이는 법 — 무신고·과소·납부지연 정리
요약
- 신고를 빠뜨리거나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어요.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의 차이와, 자진 신고로 깎는 방법까지 정리했어요.
가산세가 왜 붙나요?
가산세는 세금 신고·납부를 제대로 안 했을 때 원래 세금에 더해서 물리는 벌칙성 세금이에요. 늦거나 빠뜨릴수록 늘어나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알아두면 돼요.
세 가지 핵심 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비교
무신고가산세는 내야 할 세액의 20%, 과소신고가산세는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예요. 장부 조작이나 거짓 증빙 같은 부정한 방법이었다면 둘 다 40%로 올라가요. 내야 할 세금 1,000만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 200만 원, 800만 원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 20만 원이 붙어요.
그래도 줄일 수 있어요 — 자진 신고
핵심은 빨리 스스로 바로잡기예요.
- 신고를 빠뜨렸다면 기한후신고를 빨리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깎여요. 법정신고기한 뒤 1개월 안이면 50%, 3개월 안 30%, 6개월 안 20%를 줄여 줘요.
-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를 빨리 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깎여요. 1개월 안 90%, 3개월 안 75%, 6개월 안 50%, 1년 안 30%, 1년 6개월 안 20%, 2년 안 10%예요.
- 빠를수록 감면 폭이 커요. 적발된 뒤엔 감면이 없어요.
납부지연은 본세부터 내세요
납부지연가산세는 늦은 날수에 비례해서 미납세액의 하루 0.022%(연 약 8%)씩 쌓여요. 100만 원을 30일 늦게 내면 6,600원이에요. 그래서 신고가 늦더라도 본세(원래 세금)를 먼저 내면 그만큼 가산세가 멈춰요.
가산세 면제 사유
천재지변이나 본인이 어쩔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어요. 다만 단순히 "몰랐다"는 사유로는 보통 인정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신고만 하고 돈을 못 내면요?
신고는 했는데 납부를 못 하면 납부지연가산세만 붙어요. 무신고보다는 훨씬 가벼우니, 일단 신고는 꼭 하세요.
가산세도 나눠 낼 수 있나요?
본세와 함께 분납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금이 부족하면 분납·납부유예를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