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다 — 받아둔 세금 관리
요약
- 매출 때 받은 부가세는 잠시 맡아 둔 세금이라 따로 떼어 두어야 해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도 미리 적립해 두면 납부 때 곤란하지 않아요.
통장에 들어왔다고 다 내 돈이 아닙니다
물건을 팔면 값에 부가세 10%가 더해져 들어와요. 이 부가세는 손님에게 받아서 나중에 나라에 대신 내는 돈이지, 내 매출이 아닙니다. 그런데 통장에 들어왔으니 다 쓰면, 부가세 신고 때 낼 돈이 없어 곤란해져요. 부가세는 잠시 맡아둔 세금이라는 생각이 중요해요.
받은 부가세의 성격
| 구분 | 성격 |
|---|---|
| 공급가액 | 내 매출 |
| 부가세(10%) | 맡아둔 세금 |
11,000원을 받았다면 10,000원이 내 매출이고 1,000원은 부가세입니다. 이 1,000원은 매입에 낸 부가세를 빼고 신고 때 나라에 내요. 그래서 받은 부가세를 내 이익으로 착각해 다 쓰면, 신고철에 자금이 부족해져요.
따로 떼어 두기
매출이 들어올 때 부가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별도 통장이나 항목으로 떼어 두면 납부가 수월해요. 매입 부가세를 감안해 대략적인 납부 예상액을 미리 가늠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가세 신고가 부담이 아니라 그냥 맡아둔 돈을 내는 일이 돼요.
종합소득세·법인세도 따로 적립
같은 원리로, 한 해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도 미리 대비해야 해요. 번 돈을 다 쓰면 신고 때 낼 세금이 없습니다. 부가세는 받아둔 세금, 소득세는 벌어둔 이익에서 낼 세금으로 보고, 각각 일정 비율을 떼어 두면 자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점검표
- 받은 부가세를 매출과 구분해요.
- 부가세분을 따로 떼어 둬요.
- 매입 부가세로 납부액을 가늠해요.
- 신고철 납부 자금을 확보해요.
- 소득세·법인세도 미리 적립합니다.
- 받은 세금을 운영비로 쓰지 않습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받은 부가세는 맡아둔 세금입니다 | 매출 부가세 |
| 대표 보고 | 따로 떼어 두면 납부가 수월합니다 | 자금 관리 |
| 세무대리인 | 다음 부가세 예상액은요? | 매출·매입 |
| 세무대리인 | 소득세는 얼마나 대비할까요? | 예상 이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