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세무 — 교습은 면세, 강사는 원천징수
요약
- 인가받은 학원의 교습은 면세라서 부가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요. 강사 보수 처리와 교재 판매 같은 과세 매출도 따로 확인하세요.
학원은 부가세가 면세입니다
인가·등록을 받은 학원의 교습(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 그래서 학원은 면세사업자로, 부가세를 받지도 신고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매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강사에게 주는 보수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학원 세무의 핵심입니다. 과세업과 흐름이 다르니 알아 두면 좋습니다.
면세와 사업장현황신고
학원의 수강료는 면세라 부가세가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매년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로 한 해 수입금액을 신고해요. 이 신고가 5월 종합소득세의 바탕이 돼요. 면세라 매입세액 공제는 없으니, 매입 부가세는 비용(원가)으로 처리해요.
강사 보수 처리
| 강사 형태 | 처리 |
|---|---|
| 고용 강사 | 근로소득 — 원천징수·4대보험 |
| 위촉 강사 | 사업소득 — 3.3% 원천징수 |
강사를 직원으로 고용하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을 처리해요. 위촉·프리랜서 강사면 사업소득으로 3.3%를 원천징수해요. 형태에 맞게 처리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요. 강사 보수는 학원의 주요 비용이니 정확히 잡습니다.
교재 판매 등 과세 매출
교습은 면세지만, 교재를 따로 팔거나 면세 대상이 아닌 서비스를 하면 그 부분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과세 매출이 섞이면 그 부분은 부가세를 신고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해요. 면세만인지 겸업인지 구분해 처리하니, 매출 구성을 보고 정해요.
점검표
- 교습이 면세인지 확인해요.
-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요.
- 강사 형태에 맞게 원천징수해요.
-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요.
- 교재 등 과세 매출을 구분합니다.
- 5월 종합소득세로 이어 가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학원 교습은 면세입니다 | 수강료 |
| 대표 보고 | 2월 사업장현황신고가 있습니다 | 수입금액 |
| 세무대리인 | 강사 보수 처리가 맞나요? | 강사 형태 |
| 세무대리인 | 교재 판매는 과세인가요? | 매출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