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세무 — 진료는 면세, 미용은 과세
요약
- 진료는 면세지만 미용이나 성형처럼 과세되는 진료도 있어서, 진료 종류별로 면세와 과세를 나눠야 해요.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도 챙기세요.
같은 병원이라도 진료에 따라 달라요
병의원의 진료, 곧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병의원은 면세사업자입니다. 다만 미용·성형처럼 치료 목적이 아닌 일부 진료는 과세될 수 있어, 면세와 과세를 구분하는 것이 병의원 세무의 출발입니다.
면세와 과세
| 구분 | 예 |
|---|---|
| 면세 진료 | 치료 목적의 진료 |
| 과세 진료 | 미용·성형 등 일부 |
치료 목적의 진료는 면세이고, 미용·성형 같은 일부 진료는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진료가 있으면 그 부분은 부가세를 신고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해요. 면세만 하는지, 과세가 섞인 겸업인지에 따라 신고가 달라져요.
사업장현황신고와 종소세
면세 부분은 부가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로 수입금액을 신고해요. 이것이 5월 종합소득세의 바탕이 돼요. 매출 규모가 큰 병의원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어 6월까지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하기도 해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 현금 진료비도 빠짐없이 처리해요.
인건비와 매입
의사·간호사·직원 인건비를 형태에 맞게 원천징수·4대보험으로 처리해요. 의료장비·재료 매입은 증빙을 챙기되, 면세사업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과세분만 공제돼요. 장비는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해요. 매출·매입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점검표
- 면세·과세 진료를 구분해요.
- 과세분은 부가세를 신고해요.
-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요.
- 현금 진료비를 빠짐없이 잡습니다.
- 인건비를 원천징수·4대보험 처리해요.
- 매출 크면 성실신고를 확인합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진료는 면세, 미용·성형은 과세입니다 | 진료 구성 |
| 대표 보고 | 2월 사업장현황신고가 있습니다 | 수입금액 |
| 세무대리인 | 과세 진료 신고가 맞나요? | 진료 내역 |
| 세무대리인 | 성실신고 대상인가요? | 매출 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