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공급시기 —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의 원칙과 업종별 예외
요약
- 부가세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선발행과 월합계 같은 특례와 업종별 공급시기 예외도 있어요.
공급시기란?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발행하도록 규정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7조). 공급시기를 잘못 파악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틀려져 지연발행 가산세(0.5%)를 맞거나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재화 공급시기 원칙
| 거래 유형 | 공급시기 |
|---|---|
| 현금 판매 (즉시 인도) | 재화를 인도한 때 |
| 외상 판매 (신용 거래) | 재화를 인도한 때 (대금 수령일 아님) |
| 장기할부 판매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 |
| 위탁판매 | 수탁자가 위탁받은 재화를 판매한 때 |
| 반환 조건부 판매 | 판매가 확정된 때 |
용역 공급시기 원칙
| 거래 유형 | 공급시기 |
|---|---|
| 일반 용역 (단기) | 역무(서비스)가 완료된 때 |
| 계속적 용역 (장기 계약)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 (1개월 이상 계약) |
| 완성도 기준 용역 | 계약상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
선발행 세금계산서 특례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를 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 특례 유형 | 내용 | 조건 |
|---|---|---|
| 선수금 세금계산서 | 공급 전 대가를 받으면 그 시점에 발행 가능 | 받은 금액 범위 내 |
| 월합계 세금계산서 | 월 중 공급분을 월말에 합산 발행 |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
| 거래일 이전 발행 (7일 이내) | 공급일 7일 이전에 미리 발행 | 실제 공급과 대금 확인 가능해야 함 |
업종별 공급시기 특례
| 업종 | 공급시기 특례 |
|---|---|
| 건설업 (도급계약) | 기성고 확인 후 대가를 받기로 한 날 (진행기준) |
| 부동산 임대 | 임대 기간 중 대가를 받기로 한 날 (월별·분기별) |
| 전력·통신 등 계속공급 | 검침일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 |
| 수출 재화 | 선적일 (수출신고수리일) |
공급시기 착오 시 처리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서 벗어난 날에 발행하면:
| 발행 시점 | 공급시기 기준 | 가산세 |
|---|---|---|
| 공급시기 다음 달 10일까지 | 공급시기 내로 인정 | 없음 (전자세금계산서 기준) |
| 공급시기 다음 달 11일~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 지연발행 | 공급가액의 1% |
| 신고 기한 경과 후 발행 | 미발행 | 공급가액의 2% (매출 기준) |
체크리스트
- 외상 거래 시 납품일(인도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가?
- 월합계 발행 시 다음 달 10일 기한을 넘기지 않는가?
- 선수금 수령 시 그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가?
- 건설·임대 등 특수 업종의 공급시기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가?
- 지연 발행 건에 대한 가산세 계산을 했는가?
Q1. 대금을 먼저 받고 납품이 늦어지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대가를 먼저 받았다고 그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면 그 발행일이 공급시기로 인정되고, 이때는 실제 납품 시 추가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먼저 발행하지 않았다면 원래 공급시기(인도일 등)에 발행해요.
Q2.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에 발행하면 지연발행 가산세가 없나요?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면 공급시기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 가산세 없이 인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