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기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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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기부액은?

정당·후원회·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기부한 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돼요.

원

근거조세특례제한법 §76(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 2026년 시행 세법 기준(2026-09-17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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