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계산해요.

조특법 §30의5 · 60세↑ 부모→성인 자녀 · 한도 내 10% 단일세율

창업 유형

중소기업: 조특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 필요

증여금액500,000,000원
과세특례 적용분 (500,000,000원 × 10%)50,000,000원
한도 초과분없음
총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50,000,000원
일반 증여세 (과세특례 미적용 시)80,000,000원
과세특례로 절세액− 30,000,000원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조특법 §30의5①)
  • 증여자: 6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 수증자: 18세 이상 자녀 또는 손자녀 (직계비속)
  • 용도: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창업 또는 창업 후 1년 이내 증여
  • 한도: 일반 창업 5억원, 중소기업 창업 10억원
  • 세율: 한도 내 10% 단일세율 (기본공제 별도 적용 안 됨)
  • 창업 후 10년 유지 의무 (위반 시 세금 추징)

※ 과세특례는 가업상속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창업 후 사업 폐지·양도 시 추징됨. 증여 재산이 창업 외 목적에 사용된 경우도 추징 대상.

근거조세특례제한법 §30의5(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 2026년 시행 세법 기준(2026-09-17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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