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 — 통상적인 경로·방법의 출퇴근 사고와 산재 인정 범위
-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주 지배관리 출퇴근(가목)과 통상적인 경로·방법의 출퇴근(나목)을 출퇴근 재해로 정해요.
- 경로 일탈·중단 중 사고와 그 뒤 이동 중 사고는 인정되지 않지만,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일상생활 행위는 예외로 인정돼요.
- 출퇴근 재해로 지급된 급여는 개별실적요율 계산에서 빠지고,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은 사업 종류와 무관하게 따로 정해요.
추천 대상 · 직원의 출퇴근 사고 때 산재 처리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
출퇴근 재해의 뜻과 인정 범위
출퇴근 재해는 근로자가 출근하거나 퇴근하는 도중에 당한 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3호가 업무상의 재해 가운데 하나로 따로 정해 둔 유형이에요. 일하던 중에 다친 것이 아니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업무상 재해와 같은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다 난 교통사고뿐 아니라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도 요건에 맞으면 대상이 돼요.
법은 출퇴근 재해를 두 갈래로 나눠요.
| 구분 | 법 조문 | 내용 |
|---|---|---|
| 사업주 지배관리 출퇴근 |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 통상적인 경로·방법 출퇴근 |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통근버스처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쓰지 않고 출퇴근하는 직원은 나목으로 판단해요. 나목은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간에 멈춘 경우의 제한이 붙고, 가목은 사업주가 관리하는 이동이라는 점에서 그 제한이 붙지 않아요.
핵심 기준
가목 사업주 지배관리 출퇴근의 요건
산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가목 출퇴근 재해로 본다고 정해요.
| 요건 | 내용 |
|---|---|
| 교통수단 |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 |
| 관리·이용권 | 출퇴근용 교통수단의 관리나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을 것 |
회사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통근버스처럼 근로자가 관리하거나 이용권을 독점하지 않는 수단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목 통상적인 경로·방법의 판단
나목은 법에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라고만 정하고 구체 기준을 숫자로 두지 않아요. 집과 회사 사이를 오가는 경로와 방법이 통상적인지는 근로복지공단이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요. 숫자나 거리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니, 평소 경로와 이동 수단을 입증할 자료를 남겨 두는 편이 좋아요.
업무와의 인과관계와 고의·범죄행위
산재법 제37조 제1항 본문 단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해요. 또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아요. 다만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예요. 이 규정은 출퇴근 재해에도 같이 적용돼요.
경로 일탈·중단의 예외
산재법 제37조 제3항은 나목의 사고 중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를 따로 정해요.
| 상황 |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 |
|---|---|
| 일탈·중단 없이 이동하다 사고 | 인정 가능 |
| 일탈·중단 중에 난 사고 | 인정하지 않음 |
| 일탈·중단 뒤 다시 이동하다 난 사고 | 인정하지 않음 |
| 일탈·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시행령 제35조 제2항 사유)에 해당 | 인정 |
법은 일탈·중단 중의 사고뿐 아니라 그 후의 이동 중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하므로, 한 번 벗어나면 이후 구간 전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해요. 다만 아래 행위로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는 예외로 봐요(시행령 제35조 제2항).
| 번호 |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
|---|---|
| 1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
| 2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훈련 등을 받는 행위 |
| 3 |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
| 4 |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
| 5 |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
| 6 |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
| 7 | 1호부터 6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
술자리나 친목 모임, 개인 취미 활동처럼 위 목록에 없는 행위로 벗어난 경우는 원칙적으로 예외에 들지 않아요. 7호의 준하는 행위인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돼요.
적용되지 않는 직종
산재법 제37조 제4항은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시행령 제35조의2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 가운데, 산재법 제124조에 따라 스스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둔 경우를 정해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대상이라 직원을 둔 회사의 일반 근로자 출퇴근과는 관련이 크지 않아요.
출퇴근 재해와 회사 업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와 같은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 절차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 절차와 산재보험 처리에서 다루는 흐름과 같고, 회사는 사고 일시·경로·이동 수단을 확인하는 자료를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해요.
보험료 측면에서는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을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따로 정해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7항). 또 출퇴근 재해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사업장의 재해 실적에 따라 요율을 올리거나 내리는 개별실적요율 계산에서 빠져요(같은 법 제15조 제2항). 업종별 요율 구조는 산재보험 부담률 요율에서 볼 수 있어요.
판단 예시
㈜예시상사 직원 네 사람이 다음과 같이 사고를 당했다고 해 봐요.
| 직원 | 상황 | 판단 |
|---|---|---|
| 가 | 집에서 회사로 가는 평소 경로를 자가용으로 이동하다 교차로에서 사고 | 통상적인 경로·방법이라 나목 해당 가능 |
| 나 | 회사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라 가목 요건 검토 |
| 다 | 퇴근길에 일상생활 용품을 사러 마트에 들렀다가 집으로 가는 길에 사고 | 용품 구입은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1호 사유라 예외로 인정 가능 |
| 라 | 퇴근 후 동료와 술자리에 들렀다가 귀가 중 사고 | 술자리는 예외 사유에 없어 일탈·중단 이후 사고로 인정 제외 |
네 경우 모두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사고 경위서, 이동 경로 자료, 진단서 등을 보고 판단해요. 회사 담당자가 미리 결론을 내려 신청을 막아서는 안 돼요.
자주 하는 실수
- 출퇴근길 사고는 회사 업무가 아니니 산재가 아니라고 단정해요. 법이 출퇴근 재해를 따로 정하므로 요건에 맞으면 산재 급여 대상이에요.
- 경로를 조금 벗어났으니 전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마트 구입, 병원 진료, 아이 등하원 등)는 예외로 인정돼요.
- 잠깐 들른 뒤 다시 경로로 돌아오면 이후 이동은 인정된다고 봐요. 예외에 들지 않는 일탈·중단이라면 그 뒤의 이동 중 사고까지 인정되지 않아요.
- 통근버스를 운영하면 가목 요건이 자동 충족된다고 봐요. 교통수단의 관리나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도 함께 봐요.
- 출퇴근 재해가 사업장 보험료율을 올린다고 걱정해요. 출퇴근 재해로 지급된 급여는 개별실적요율 계산에서 제외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