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결정기준 — 완전생산·세번변경·부가가치기준과 직접운송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0분근거 16건
요약
  1. 원산지는 특례법 제7조에 따라 전부 생산한 나라이거나, 세번변경·부가가치·주요 공정 중 협정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나라예요.
  2. 어떤 기준을 쓰는지는 협정과 품목번호마다 달라요. 시행규칙 제4조가 협정별 별표로 품목별 기준을 정하니, 완제품 품목번호(HS 6단위)부터 확인해요.
  3. 기준을 충족해도 생산 뒤에 원산지가 아닌 나라에서 가공이 추가됐거나 그 나라 세관 통제 밖에 있었다면 원산지로 인정받지 못해요.

추천 대상 ·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생산하는 사업자의 대표와 회계·무역 담당자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뜻과 적용 대상

원산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가공·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예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이하 특례법). 물품을 만든 공장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와는 별개로, 협정이 정한 기준을 통과한 나라가 원산지가 돼요. 그 기준이 원산지결정기준이고, 큰 틀은 특례법 제7조가 정해요.

협정관세는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수입물품에 적용돼요. 협정관세의 적용 대상 물품일 것, 제7조에 따라 결정된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것,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것이에요(특례법 제6조). 수출하는 쪽은 상대국에서 협정관세를 받을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발급받아야 하므로(제10조 제2항), 우리 물품이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먼저 판정해야 해요. 특례법이나 관세법이 협정과 충돌하면 협정이 우선하기 때문에(제3조 제2항) 최종 기준은 해당 협정문이에요.

핵심 기준

기준충족 요건근거
완전생산기준물품의 전부를 한 국가에서 생산·가공·제조특례법 제7조 제1항 제1호
세번변경기준물품의 품목번호가 생산에 쓰인 재료·구성물품의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다름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부가가치기준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
가공공정기준생산·가공·제조의 주요 공정을 그 국가에서 수행제7조 제1항 제2호 다목
그 밖의 요건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인정 요건의 충족제7조 제1항 제3호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만들어진 경우에는 2호의 세 가지 기준 가운데 협정이 정한 것을 적용해요. 관세청 FTA 포털은 각 기준을 다음처럼 안내해요.

기준세부 구분설명
완전생산해당 없음사용된 모든 재료가 완전히 생산·획득된 물품
세번변경(CTC)CC, CTH, CTSH재료에서 완제품으로 바뀔 때 품목번호가 2단위(류), 4단위(호), 6단위(소호)에서 달라져야 함
부가가치집적법(BU), 공제법(BD), 순원가법(NC), 비원산지재료가치비율(MC)역내에서 생긴 부가가치 비율로 판정하거나, 비원산지 재료 가격이 공장도 거래가격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아야 함
특정공정재단, 봉제, 날염, 염색 등협정에서 지정한 공정을 수행해야 함

품목별 기준은 선택기준과 조합기준으로 나뉘어요. 선택기준(or)은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고, 조합기준(and)은 둘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관세청 FTA 포털은 품목별 기준을 'RVC(35/45)'처럼 줄여 적는데, 집적법 35% 이상 또는 공제법 45%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MC(50)'은 비원산지 재료 가격이 공장도 거래가격의 50% 이하라는 뜻이에요. 이 표기는 안내 예시이고, 실제 비율은 협정과 품목에 따라 달라요.

관세청 FTA 포털은 보충적 기준으로 미소기준(De minimis), 누적기준(재료·상품·공정 누적), 불인정공정, 대체가능물품의 재고 계산법(개별법·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평균법)을 항목으로 두고 있어요. 각 기준의 세부 요건은 협정문에서 확인해요.

품목별 기준의 위치는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가 정해요. 칠레와의 협정(별표 1)부터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별표 15의10)까지 협정마다 별표를 따로 두고 있어서, 같은 품목이라도 협정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부가가치기준의 계산 방식

방식산식
공제법(조정가격 − 비원산지재료가격) ÷ 조정가격 × 100
집적법원산지재료가격 ÷ 조정가격 × 100
MC(비원산지재료 비율)비원산지재료가격 ÷ 공장도가격 × 100

분모로 쓰는 가격은 협정이 정한 기준을 따르고, 공제법과 집적법은 기준 비율이 서로 달라요. 공제법에서는 가공비와 이윤이 원산지 가치로 잡히기 때문에 같은 물품이라도 두 방식의 결과가 달라져요.

직접운송의 요건과 예외

원산지로 결정된 물품이라도 생산·가공·제조된 뒤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해 운송되거나 그 국가에서 선적되면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아요.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보관되었다고 인정되면 예외예요(특례법 제7조 제2항). 협정이 직접운송의 요건을 다르게 정했으면 협정에 따라요(제3항). 시행규칙 제5조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해요.

경유 상황판정근거
경유국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 환적, 일시 보관인정 가능, 경유 사실의 입증 필요특례법 제7조 제2항 단서,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경유국에서 하역·선적·포장과 양호한 상태 보존에 필요한 작업만 수행인정 가능, 요건 입증 필요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 단서
경유국에서 생산과정·작업과정 추가불인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
경유국 관세당국의 통제·감독을 받지 않은 상태불인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2호

판정 순서와 증빙서류

순서할 일근거
1완제품의 품목번호(HS 6단위) 확인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3호(증명서 작성대장의 6단위 품목번호 기재)
2협정별 별표에서 품목별 기준 확인시행규칙 제4조
3재료 공급자에게 원산지확인서·국내제조확인서 요청시행규칙 제12조·제13조
4기준 판정(세번변경, 부가가치, 공정)과 직접운송 확인특례법 제7조
5수출물품 선적 완료 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6수출자·생산자의 서류를 증명서 작성일 또는 발급일부터 5년 보관시행령 제10조 제2항

협정에서 정한 경우에는 수출자·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작성·서명하는 자율증명 방식도 쓸 수 있어요(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보관 서류에는 생산자의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공정명세서와 재고관리대장이 들어가요(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 체약상대국이 중국이면 보관 기간은 3년이에요. 발급 신청을 선적 전에 못 한 경우에는 과실·착오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한국에서 철제 볼트를 만들어 FTA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한다고 해요. 아래 품목번호와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고, 실제 기준은 해당 협정의 별표로 확인해야 해요.

사례 1. 세번변경기준. 완제품은 철제 볼트(품목번호 7318)이고 비원산지 재료는 수입한 철강 선재(품목번호 7213)예요.

비교 항목완제품재료결과
2단위(류)7372변경됨
4단위(호)73187213변경됨

비원산지 재료가 선재뿐이고 품목별 기준이 세번변경 단독이라면, 류부터 달라졌으므로 CC, CTH, CTSH 어느 단위든 충족해요.

사례 2. 부가가치기준. 부품 X의 품목별 기준이 'RVC(35/45)'라고 가정해요. 조정가격 10,000,000원, 수입한 비원산지재료 4,800,000원, 국산 원산지재료 3,000,000원이에요.

방식계산결과기준충족 여부
집적법3,000,000 ÷ 10,000,00030.0%35% 이상미충족
공제법(10,000,000 − 4,800,000) ÷ 10,000,00052.0%45% 이상충족

집적법 또는 공제법 중 하나만 넘으면 되는 표기라서 이 부품은 기준을 충족해요. 수입 재료가격이 5,600,000원으로 오르고 조정가격이 그대로면 공제법 결과는 (10,000,000 − 5,600,000) ÷ 10,000,000 = 44.0%라서 45%에 못 미쳐요. 재료비가 변하면 판정을 다시 해야 해요.

사례 3. 증명서 발급 수수료. 증명서발급기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면 건당 7천원 범위에서 발급기관이 정한 수수료를 내요. 세관장이 발급하면 면제예요(시행규칙 제16조). 수수료를 5,000원으로 가정한 분개는 다음과 같아요.

거래차변대변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 납부지급수수료 5,000현금 5,000

자주 하는 실수

  • 한국 공장에서 만들면 한국산이라고 보는 실수. 원산지는 공장 소재지가 아니라 협정의 품목별 기준을 충족했는지로 정해져요. 비원산지 재료의 비중이 크면 완제품을 한국에서 조립해도 기준을 못 넘을 수 있어요.
  • 한 협정의 기준을 다른 협정에 그대로 쓰는 실수. 시행규칙 제4조는 협정마다 별표를 따로 두어요. 협정과 품목번호를 함께 확인해요.
  • 재료의 품목번호를 잘못 분류하는 실수. 세번변경기준은 재료와 완제품의 품목번호를 비교하므로 재료 분류가 틀리면 판정이 뒤집혀요.
  • 부가가치 산식의 분모를 섞어 쓰는 실수. 공제법과 집적법은 조정가격, MC는 공장도가격처럼 방식마다 분모가 달라요. 공제법과 집적법은 기준 비율도 서로 달라서 협정에 적힌 방식과 비율로 계산해요.
  • 경유국에서 작업을 추가하는 실수. 경유국에서 생산과정이나 작업과정이 추가되면 직접운송 요건을 못 갖춰요. 하역·선적·포장과 상태 보존 작업을 넘는 가공은 피해요.
  • 판정 근거를 보관하지 않는 실수. 기준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원가계산서, 원재료내역서, 공정명세서, 재고관리대장을 5년 동안 보관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6조(협정관세의 적용요건)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원산지결정기준)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원산지증명)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1조(원산지증명서 작성ㆍ발급 등)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원산지결정의 기준)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 등의 원산지결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원산지확인서)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수수료)
  • 관세청 FTA 포털 원산지결정기준 안내
  • FTA 포털 원산지결정기준 — 부가가치기준 설명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국내제조확인서)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
개정 이력 (2건)
  • 2026-10-13본문 수정 (문서 21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부가가치기준의 계산 방식
  • 직접운송의 요건과 예외
  • 판정 순서와 증빙서류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