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의 세무
요약
- 교습 용역은 면세지만 학원은 사업장현황신고와 현금영수증 의무가 따라와요. 강사료와 교재 처리도 함께 챙기면 좋아요.
학원 교습은 면세지만 신고는 까다롭습니다
인가받은 학원·교습소의 교습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 그래서 수강료에 부가세를 붙이지 않고 부가세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면세사업자로서 매년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일정 금액 이상 현금 수강료는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해요. 면세라고 가벼운 것이 아니라 챙길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면세와 사업장현황신고
| 구분 | 처리 |
|---|---|
| 교습 용역 | 면세(부가세 없음) |
| 신고 | 2월 사업장현황신고 |
수강료는 면세라 부가세를 받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이것이 5월 종합소득세의 바탕이 돼요. 매입에서 낸 부가세는 공제받지 못하고 비용으로 처리해요. 면세사업자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학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그래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수강료는 학부모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해요. 빠뜨리면 그 금액에 비례한 가산세가 붙습니다. 수강료가 현금으로 오가는 학원일수록 이 의무를 지키는 절차를 갖춰야 해요.
강사료와 교재
강사 인건비는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요. 직원으로 채용한 강사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을 처리하며, 프리랜서 강사는 사업소득으로 3.3%를 원천징수해요. 한편 교재·부교재를 따로 판매하면 그 부분은 과세가 될 수 있어, 면세 교습과 과세 교재 판매를 구분해 기록해요.
점검표
- 교습 용역이 면세임을 확인해요.
-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요.
- 10만원 이상 현금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요.
- 강사 고용 형태에 맞게 원천징수해요.
- 교재 판매 과세를 구분합니다.
- 임차료·교재 비용을 챙겨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교습은 면세지만 의무는 있습니다 | 수강 매출 |
| 대표 보고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입니다 | 현금 수강료 |
| 세무대리인 | 강사료 원천징수가 맞나요? | 강사 계약 |
| 세무대리인 | 교재 판매는 과세인가요? | 교재 매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