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세무 — 치료는 면세, 미용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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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치료는 면세, 미용과 성형은 과세라서 같은 병원이라도 진료에 따라 세금이 달라요. 면세와 과세를 함께 하는 겸영 신고, 현금영수증, 인건비도 챙기면 좋아요.

같은 병원이라도 진료에 따라 갈려요

병의원의 의료 용역은 대부분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 그런데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성형 목적의 진료는 과세로 봐요. 그래서 피부과·성형외과처럼 미용 진료를 함께 하는 병원은 면세와 과세가 한 병원 안에 섞입니다. 어떤 진료가 면세이고 어떤 진료가 과세인지를 가려 신고하는 것이 병의원 세무의 핵심입니다.

면세와 과세

구분부가세
치료 목적 진료면세
미용·성형 목적과세

질병 치료를 위한 진료는 면세라 부가세를 받지 않습니다. 반면 쌍꺼풀·코·지방흡입 같은 미용 성형이나 미용 목적의 피부 시술은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미용 진료가 있는 병원은 과세 매출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해요. 면세·과세 매출을 진료별로 구분해 기록해야 해요.

신고와 겸영

면세 진료만 하는 병원은 부가세 신고 없이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요. 미용 진료를 함께 하면 면세와 과세를 겸영하는 것이라, 과세분은 부가세를 신고하고 공통으로 쓴 매입세액은 안분해요. 의료기기·약품·재료 매입에서 면세 진료용과 과세 진료용을 구분하면 안분과 공제가 명확해져요.

현금영수증과 인건비

병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진료비는 요청 없이도 발행해야 해요. 봉직의·간호사 등 직원 인건비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을 처리해요. 비보험 진료비, 미용 진료 매출은 누락되기 쉬우니 빠짐없이 잡아야 해요. 매출 규모가 크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점검표

  1. 치료·미용 진료를 구분해요.
  2. 미용 과세 매출에 부가세를 신고해요.
  3. 공통 매입세액을 안분해요.
  4. 현금 진료비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요.
  5. 직원 인건비를 원천징수합니다.
  6. 비보험 매출을 빠짐없이 잡습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미용 진료는 과세입니다진료 구성
대표 보고현금영수증 의무발행입니다현금 진료비
세무대리인과세·면세 구분이 맞나요?진료 내역
세무대리인공통 매입세액 안분은요?재료 매입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같은 병원이라도 진료에 따라 갈려요
  • 면세와 과세
  • 신고와 겸영
  • 현금영수증과 인건비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