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수증이익·보험차익 — 공짜로 받거나 보험금이 더 나왔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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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공짜로 받은 자산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보험금이 장부가보다 많이 나온 보험차익은 익금으로 잡아요. 이월결손금을 메우는 데 쓰면 익금에서 빼 주는 특례도 있어요.

공짜로 받은 것도, 보험금이 더 나온 것도 이익입니다

누군가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받거나, 화재로 망가진 자산에 대해 장부가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으면 회사에 이익이 생겨요. 장사로 번 것은 아니지만 세법은 이를 익금으로 보아 과세해요. 다만 적자가 쌓인 회사라면 이 이익으로 이월결손금을 메우는 경우 세금을 빼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자산수증이익과 보험차익

항목내용
자산수증이익자산을 무상으로 받아 생긴 이익
보험차익받은 보험금이 멸실 자산 장부가를 넘은 차액

둘 다 영업외수익으로 잡고 법인세에서 익금에 산입해요. 받은 자산은 시가로 평가해 자산과 이익을 함께 인식하고, 보험금은 망가진 자산 장부가를 넘는 부분을 차익으로 봐요.

이월결손금 보전에 쓰면 익금불산입

적자가 쌓여 이월결손금이 있는 회사가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으로 그 결손금을 메우면, 그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즉 그 이익만큼 세금이 늘지 않습니다. 결손이 큰 회사라면 이 특례를 검토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차익은 자산 대체 취득과 함께 봐요

보험금으로 망가진 자산을 대신할 자산을 다시 사는 경우,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를 늦춰 주는 처리도 있습니다. 보험 사고가 나면 받은 보험금, 망가진 자산 장부가, 새로 산 자산을 함께 정리해 차익과 과세 시기를 판단해요.

점검표

  1.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시가로 평가해 자산수증이익을 인식해요.
  2. 보험금이 멸실 자산 장부가를 넘으면 보험차익으로 잡습니다.
  3. 둘 다 영업외수익·익금으로 처리해요.
  4.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보전 특례를 검토해요.
  5. 보험금으로 대체 자산을 사면 과세 시기 특례를 확인해요.
  6. 관련 증빙(증여 계약·보험금 내역)을 보관합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사에게 보낼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무상 자산·보험금으로 생긴 이익입니다수증·보험 내역
대표 보고결손금 보전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이월결손금
세무사 검토익금 산입·불산입 처리가 맞나요?이익 내역
세무사 검토보험차익 과세 시기 특례가 되나요?대체 취득 자료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공짜로 받은 것도, 보험금이 더 나온 것도 이익입니다
  • 자산수증이익과 보험차익
  • 이월결손금 보전에 쓰면 익금불산입
  • 보험차익은 자산 대체 취득과 함께 봐요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사에게 보낼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