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휴업·폐업 신고 완전 가이드 — 절차와 부가세·잔존재화 처리
요약
- 휴업은 일시 중단, 폐업은 완전 종료이고 둘 다 신고가 필요해요. 폐업하면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고, 잔존재화 간주공급과 종소세·법인세 신고까지 이어져요.
1. 휴업과 폐업의 차이
휴업은 사업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이고, 폐업은 사업을 완전히 그만두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세무서에 신고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과나 가산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휴업 | 사업을 일시 중단(재개 예정) |
| 폐업 | 사업을 완전히 종료 |
2. 폐업 신고 절차
폐업하면 지체 없이 폐업신고서를 홈택스나 세무서에 제출해요.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인허가 사업이면 해당 기관에도 폐업을 신고해요.
3.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해요. 이때 남은 재고와 사업용 자산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는 잔존재화 간주공급으로 부가세를 계산해요. 재고 1,000만 원이 남았다면 100만 원의 매출세액이 생겨요.
4. 폐업 후 소득세·법인세
부가세 외에 소득에 대한 세금도 신고해요. 개인사업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법인은 다음 해 3월 법인세를 신고합니다(법인은 사업연도에 따라 다름).
5. 휴업·폐업 미신고 시 불이익
- 직권 말소: 폐업 신고를 안 하면 사업자등록이 직권 말소될 수 있습니다.
- 세금 계속 부과: 신고 누락 시 부가세·가산세가 계속 따라붙습니다.
- 4대보험: 사업장 탈퇴·직원 상실 신고를 함께 처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