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기타소득 — 계속이냐 일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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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같은 용역 대가라도 계속하거나 반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나뉘어요. 소득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와 신고 방식이 달라요.

같은 돈도 성격에 따라 달라요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처럼 일해 주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일 수도 기타소득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을 계속·반복적으로 하면 사업소득, 어쩌다 한 번 일시적으로 하면 기타소득입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원천징수와 신고가 다르니, 구분을 알아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구분 기준

구분성격
사업소득계속·반복적
기타소득일시·우발적

그 일을 업으로 계속 하면 사업소득이고, 본업이 따로 있는데 어쩌다 한 번 한 것이면 기타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전업 강사의 강연료는 사업소득, 회사원이 한 번 강연하고 받은 돈은 기타소득에 가깝습니다. 반복성·계속성으로 가려요.

소득별 원천징수와 신고 차이

사업소득은 보통 3.3%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에 합산해요. 강연료·원고료 같은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 실제로는 8.8%가 떼이며, 한 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처리가 달라, 받는 쪽·주는 쪽 모두 성격을 맞춰 원천징수해요.

소득 구분을 잘못했을 때 불이익

계속적인 일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거나 그 반대로 하면, 나중에 정정·추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같은 일을 하면서 기타소득으로만 처리하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실제 활동의 계속성을 보고, 세무대리인과 성격을 확인해요.

점검표

  1. 그 일이 계속·반복적인지 봐요.
  2. 계속이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요.
  3. 일시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요.
  4. 성격에 맞게 원천징수해요.
  5. 기타소득 분리과세 여부를 봅니다.
  6. 애매하면 전문가와 확인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계속이면 사업, 일시면 기타소득입니다활동 빈도
대표 보고구분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지급 성격
세무대리인이 대가가 사업·기타 중 무엇인가요?활동 내역
세무대리인기타소득 분리과세가 되나요?금액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같은 돈도 성격에 따라 달라요
  • 구분 기준
  • 소득별 원천징수와 신고 차이
  • 소득 구분을 잘못했을 때 불이익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