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사무소 세무 — 수임료의 세금
요약
- 변호사나 세무사 같은 전문직 사무소의 수임료는 과세되고,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성실신고확인도 챙겨야 해요.
전문직도 사업입니다
변호사·세무사·회계사·법무사·변리사 같은 전문직 사무소도 사업입니다. 의뢰인에게 받는 수임료(보수)가 과세 매출이고, 현금영수증 의무와 성실신고확인 같은 의무가 따라요. 전문 영역은 다르지만 세무 처리의 기본 흐름은 다른 사업과 같으니, 핵심을 챙기면 돼요.
매출과 현금영수증
수임료·자문료·성공보수는 과세 매출로 부가세를 신고해요. 전문직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기준 이상 현금 보수는 의뢰인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해요. 안 끊으면 무거운 가산세가 따르니, 모든 보수를 사실대로 잡고 발급을 챙겨요.
비용과 인건비
| 항목 | 처리 |
|---|---|
| 사무실 임차료 | 세금계산서 — 매입세액 공제 |
| 직원 인건비 | 원천세·4대보험 |
| 도서·회비·장비 | 비용 — 증빙 |
사무실 임차료는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사무직원·소속 전문가의 인건비는 형태에 맞게 원천징수·4대보험으로 처리해요. 전문 도서·협회비·장비·소프트웨어 같은 비용도 증빙을 챙겨 처리해요. 매출·비용을 정확히 기록해요.
성실신고확인
매출 규모가 큰 전문직 사무소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어, 5월이 아니라 6월까지 세무사 확인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평소 장부와 증빙을 갖추면 확인 과정이 수월해요. 매출을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이 신뢰와 자금조달 양쪽에 유리해요.
점검표
- 수임료를 과세 매출로 잡습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지켜요.
- 임차료 매입세액을 공제해요.
- 인건비를 원천세·4대보험 처리해요.
- 도서·회비·장비를 비용 처리합니다.
- 매출 크면 성실신고를 대비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수임료는 과세 매출입니다 | 보수 내역 |
| 대표 보고 | 현금 보수도 영수증 발급 의무입니다 | 현금 보수 |
| 세무대리인 | 성실신고 대상인가요? | 매출 규모 |
| 세무대리인 | 어떤 비용을 넣을 수 있나요? | 지출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