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사 처리 — 빠뜨리면 안 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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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직원이 퇴사하면 4대보험 상실신고, 퇴직금 지급, 중도퇴사 연말정산 같은 절차를 챙겨야 해요. 필요한 서류도 발급해 줘야 해요.

퇴사 때 해야 할 처리

직원이 그만두면 인사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보험 처리가 따라요. 4대보험을 끊고, 퇴직금과 세금을 정산하며,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야 해요. 이걸 빠뜨리면 보험료가 계속 나가거나 직원이 실업급여를 못 받는 등 문제가 생기니, 퇴사 절차를 알아 두면 좋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내용
상실신고퇴사일 기준 4대보험 종료
보험료 정산마지막 달 정산

직원이 퇴사하면 건강보험은 퇴사 다음 날부터 14일 안에,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요. 이를 빠뜨리면 그 직원의 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퇴사 시점까지 정산하고, 마지막 급여에서 정산분을 반영해요.

퇴직금과 세금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퇴직금을 정해진 기한(보통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해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신고해요. 또 연중에 퇴사하면 마지막 급여를 줄 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해 그동안의 근로소득을 정산해요.

서류 발급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직원을 위해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요.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등 직원이 필요로 하는 서류도 챙겨 줘요. 이런 서류가 제때 안 나오면 직원이 불이익을 보니, 퇴사 처리의 마무리로 함께 정리해요.

점검표

  1.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요.
  2. 건강보험 정산을 반영해요.
  3. 퇴직금을 기한 안에 지급해요.
  4.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요.
  5.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합니다.
  6. 이직확인서 등 서류를 발급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상실신고를 빠뜨리면 보험료가 계속 나갑니다퇴사 직원
대표 보고퇴직금은 14일 안에 지급합니다근속·급여
세무대리인·노무상실신고 기한은요?퇴사일
세무대리인·노무중도퇴사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급여 내역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퇴사 때 해야 할 처리
  • 4대보험 상실신고
  • 퇴직금과 세금
  • 서류 발급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