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사 처리 — 빠뜨리면 안 되는 것들
요약
- 직원이 퇴사하면 4대보험 상실신고, 퇴직금 지급, 중도퇴사 연말정산 같은 절차를 챙겨야 해요. 필요한 서류도 발급해 줘야 해요.
퇴사 때 해야 할 처리
직원이 그만두면 인사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보험 처리가 따라요. 4대보험을 끊고, 퇴직금과 세금을 정산하며,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야 해요. 이걸 빠뜨리면 보험료가 계속 나가거나 직원이 실업급여를 못 받는 등 문제가 생기니, 퇴사 절차를 알아 두면 좋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 처리 | 내용 |
|---|---|
| 상실신고 | 퇴사일 기준 4대보험 종료 |
| 보험료 정산 | 마지막 달 정산 |
직원이 퇴사하면 건강보험은 퇴사 다음 날부터 14일 안에,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요. 이를 빠뜨리면 그 직원의 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퇴사 시점까지 정산하고, 마지막 급여에서 정산분을 반영해요.
퇴직금과 세금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퇴직금을 정해진 기한(보통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해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신고해요. 또 연중에 퇴사하면 마지막 급여를 줄 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해 그동안의 근로소득을 정산해요.
서류 발급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직원을 위해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요.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등 직원이 필요로 하는 서류도 챙겨 줘요. 이런 서류가 제때 안 나오면 직원이 불이익을 보니, 퇴사 처리의 마무리로 함께 정리해요.
점검표
-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요.
- 건강보험 정산을 반영해요.
- 퇴직금을 기한 안에 지급해요.
-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요.
-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합니다.
- 이직확인서 등 서류를 발급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상실신고를 빠뜨리면 보험료가 계속 나갑니다 | 퇴사 직원 |
| 대표 보고 | 퇴직금은 14일 안에 지급합니다 | 근속·급여 |
| 세무대리인·노무 | 상실신고 기한은요? | 퇴사일 |
| 세무대리인·노무 | 중도퇴사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급여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