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완전 가이드 — 2026년 4구간 세율·누진세액·지방소득세 계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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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1%p씩 올라 10%, 20%, 22%, 25%의 4구간이에요.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가 더해져요.

2026년 법인세율 4구간

법인세는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전 구간 세율이 1%p씩 올랐습니다. 현행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2023~2025 사업연도는 9%·19%·21%·24%).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2억 원 이하 10% 없음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20% 2,000만 원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22% 4억 2,000만 원
3,000억 원 초과 25% 94억 2,000만 원

누진공제액 계산 예시: 과세표준 10억 원인 법인의 산출세액:

= (10억 원 × 20%) - 2,000만 원 = 2억 원 - 2,000만 원 = 1억 8,000만 원

또는 단계별 계산:

= (2억 원 × 10%) + [(10억 원 - 2억 원) × 20%] = 2,000만 원 + 1억 6,000만 원 = 1억 8,000만 원

지방소득세 — 법인세의 10% 추가

법인세 외에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해요.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10%입니다.

세목 계산식 납부 기관
법인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세액공제 국세청 (홈택스)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산출세액 × 10% 위택스 (지방자치단체)

실효 세율: 법인세 + 지방소득세 합산 실효 세율:

  •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중소기업: 10% + 1% = 11%
  • 과세표준 10억 원 법인: 18%의 법인세 + 1.8% = 19.8%

중소기업 최저한세 — 납부할 세액의 하한

세액공제와 감면이 많아도 최저한세 이하로 낼 수 없습니다.

기업 구분 최저한세율
중소기업 7%
일반기업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8%·그다음 2년간 9%) 10%
일반기업 (과세표준 1,000억 원 이하) 12%
일반기업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17%

최저한세 적용 예시: 중소기업 과세표준 1억 원 → 산출세액 1,000만 원. R&D 세액공제 등 700만 원 적용 → 최종 세액 300만 원. 최저한세(1억 원 × 7% = 700만 원) 비교 → 300만 원 < 700만 원이므로 700만 원을 납부해야 해요.

법인세 계산 흐름 요약

  1.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익금불산입·손금산입
  2.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공제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4. 공제감면세액 차감 (고용증대·R&D·통합투자 등)
  5. 최저한세 비교 후 높은 금액 납부
  6. 가산세 가산 (미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7. 기납부세액 차감 (중간예납·원천징수)
  8. 최종 납부세액 확정

과세표준 계산 체크리스트

  • 당기순이익에 익금산입·손금불산입 항목 가산 완료
  •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한도(소득금액의 80%, 중소기업 100%) 확인
  • 세율 구간 적용 후 산출세액 계산
  •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 종류 및 금액 확인
  • 최저한세(중소 7%) 초과 여부 확인
  • 중간예납 세액 기납부세액 차감 반영
  •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를 위택스에 별도 신고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2026년 법인세율 4구간
  • 지방소득세 — 법인세의 10% 추가
  • 중소기업 최저한세 — 납부할 세액의 하한
  • 법인세 계산 흐름 요약
  • 과세표준 계산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