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법인세 계상 — 법인세비용·미지급법인세·선납세금 정리
요약
- 결산 때 그해에 낼 법인세를 추정해 법인세비용으로 잡아요. 미리 낸 선납세금을 빼고 남은 금액은 미지급법인세로 잡아 두었다가, 신고와 납부 때 맞춰 처리해요.
결산에는 그해 낼 법인세를 미리 잡아 둬요
법인세는 사업연도가 끝난 뒤 신고·납부하지만, 회계상으로는 그해 손익에 그해 법인세를 반영해야 해요. 그래서 결산 때 그해 법인세를 추정해 법인세비용으로 잡고, 아직 안 낸 부분을 미지급법인세(부채)로 계상해요. 이렇게 해야 당기순이익이 세금까지 반영한 진짜 이익이 돼요.
법인세비용을 추정해 계상
결산에서 과세표준을 추정해 그해 법인세(지방소득세 포함)를 계산하고, 그 금액을 법인세비용으로 손익에 반영해요. 법인세비용을 빼야 당기순이익이 나오므로, 결산의 마지막 단계에서 법인세를 계상해요.
선납세금을 빼고 미지급법인세로
| 항목 | 역할 |
|---|---|
| 법인세비용 | 그해 부담할 총 법인세(손익) |
| 선납세금 | 중간예납·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차감) |
| 미지급법인세 | 아직 안 낸 잔액(부채) |
분개 개념으로 보면, (차) 법인세비용 / (대) 선납세금 + 미지급법인세입니다. 즉 총 법인세에서 미리 낸 선납세금을 빼고 남은 금액이 미지급법인세입니다.
신고·납부 때 미지급법인세를 정리
다음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 미지급법인세를 줄입니다. 추정한 법인세와 실제 확정 세액이 다르면 그 차액을 조정해요. 결산 추정이 정확할수록 다음 해 조정이 작아지므로, 세무조정을 반영해 추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산 점검표
- 과세표준을 추정해 그해 법인세를 계산해요.
-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요.
- 법인세비용으로 손익에 반영해요.
- 선납세금(기납부세액)을 차감해요.
- 잔액을 미지급법인세로 계상합니다.
- 신고·납부 시 미지급법인세를 정리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사에게 보낼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올해 법인세 부담 추정액입니다 | 추정 손익 |
| 대표 보고 | 미리 낸 세금과 추가 납부액입니다 | 선납·미지급 내역 |
| 세무사 검토 | 법인세 추정과 세무조정이 맞나요? | 결산 자료 |
| 세무사 검토 | 선납세금 차감이 정확한가요? | 기납부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