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회계처리와 세무 — 법정·지정·일반기부금 구분 실무
요약
- 법정, 지정, 일반 기부금은 종류별로 손금 산입 한도가 다르고, 세무조정으로 회계처리를 맞춰요.
기부금 종류 구분이 중요한 이유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 손금 산입 한도가 다르고, 한도 초과분은 10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해요. 종류를 잘못 분류하면 한도 계산 오류로 세금 추징을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 3가지 종류
| 종류 | 해당 기관 | 손금 한도 |
|---|---|---|
| 법정기부금 | 국가·지자체, 국공립학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 소득금액의 50% |
|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사립학교, 지정받은 비영리법인 등 | 소득금액의 10% (종교단체도 같음) |
| 일반기부금 (비지정) | 지정 외 기부금 | 전액 손금 불산입 |
손금 산입 한도 계산
① 기준소득금액 = 당기순이익 + 세무조정 (기부금 관련 손금산입·불산입 전)
② 법정기부금 한도 = 기준소득금액 × 50%
③ 지정기부금 한도 = (기준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 10%
계산 예시
기준소득금액: 1억 원
법정기부금 실지출: 4,000만 원 → 한도 5,000만 원 이내 → 전액 손금 (4,000만 원)
지정기부금 실지출: 800만 원 → 한도 = (1억 − 4,000만) × 10% = 600만 원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 200만 원 → 손금 불산입 (10년 이월 가능)
회계 처리
기부금 지출 시
| 계정 | 차변 | 대변 |
|---|---|---|
| 기부금(비용) | 5,000,000 | |
| 보통예금 | 5,000,000 |
한도 초과분 세무조정
회계장부에는 비용으로 계상했지만, 세무상 한도 초과분은 손금 불산입으로 처리해요.
익금산입 없음 / 손금불산입: 기부금 한도초과 200만 원 (소득 가산)
이월 공제
- 한도 초과 기부금: 다음 사업연도부터 10년간 이월하여 손금 산입 가능
- 이월 순서: 이월된 기부금 먼저 → 당기 기부금 순서로 공제
- 이월 기부금 대장 별도 관리 필수
기부금 영수증 관리
- 기부금 영수증 수취 필수 (법정·지정 모두)
- 영수증 기재 항목: 기부자명, 사업자번호, 기부금액, 기부일자
- 법인세 신고 시 기부금 명세서 첨부 의무
현물 기부 처리
- 현물 기부: 시가를 기준으로 기부금 금액 산정
- 취득원가가 시가보다 낮으면: 취득원가 기준 (자산 처분 아님)
- 시가 증빙 구비 필요 (감정평가서 등)
개인사업자(소득세) 기부금 공제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기부금을 소득공제 방식으로 처리해요.
- 법정기부금: 소득금액의 100% 한도 내 소득공제
- 지정기부금: 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 10%)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