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와 간편장부, 내 기장 의무는
요약
-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중 어떤 기장 의무가 있는지 정해져요. 복식부기 의무를 어기면 무기장가산세가 붙고, 간편장부대상자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매출 규모가 기장 방식을 정해요
사업자는 장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나뉘어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넘으면 복식부기로 제대로 된 장부를 써야 하고, 그 아래면 간편장부로 단순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의무를 어기면 가산세를, 더 잘하면 세액공제를 받으니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업종별 기준
| 업종 | 복식부기 기준(직전 수입) |
|---|---|
| 도소매·부동산매매 | 3억원 이상 |
| 제조·음식·숙박·건설 | 1.5억원 이상 |
| 서비스·전문직 | 7,500만원 이상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신규 사업자는 첫해에 간편장부대상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변호사·의사 같은 전문직은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를 써야 해요.
복식부기 의무 위반 시 무기장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붙습니다.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작지 않습니다. 의무자는 반드시 복식부기 장부를 갖춰 신고해야 해요. 장부가 없으면 비용 인정도 어려워 세금이 더 늘어, 가산세와 세액 증가가 겹쳐요.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장세액공제
반대로 간편장부대상자가 의무가 아닌데도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산출세액의 20%를 연 100만 원 한도 안에서 깎아 줘요. 규모가 작아도 복식부기로 제대로 기장하면 비용도 정확히 반영하고 세액공제까지 받아, 장부를 잘 쓰는 것이 곧 절세가 돼요.
점검표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확인해요.
- 업종별 복식부기 기준과 비교해요.
- 전문직은 무조건 복식부기임을 알아요.
- 의무자는 복식부기로 신고해요.
- 대상자도 복식부기면 공제를 받습니다.
- 장부 없는 추계의 가산세를 피합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매출 규모가 기장 방식을 정합니다 | 수입금액 |
| 대표 보고 | 의무 위반은 가산세입니다 | 업종 기준 |
| 세무대리인 | 우리는 복식부기 의무자인가요? | 직전 수입 |
| 세무대리인 |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장부 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