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 의무발행과 전송
요약
- 법인과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로 발행하고 전송해요. 종이로 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위반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종이로 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종이로 끊는 것이 익숙하지만, 일정 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해요. 법인과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그 대상입니다. 의무 대상인데 종이로 발급하거나 제때 전송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따르니, 우리가 의무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누가 의무인가
| 구분 | 의무 |
|---|---|
| 법인사업자 | 전자 의무발행 |
| 개인(직전 연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 | 전자 의무발행 |
법인사업자는 규모와 관계없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 원 이상이면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의무 대상이 돼요. 기준은 바뀌기도 하니, 매출이 늘었다면 올해 의무가 생겼는지 확인해요.
발급하고 전송까지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으로 끝이 아니라, 발급한 내용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까지 해야 해요. 보통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해요. 홈택스 등에서 발급하면 전송이 함께 처리되어 편리해요. 발급은 했는데 전송을 빠뜨리면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전자발급·전송 위반 가산세
의무 대상인데 종이로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전자로 발급하고도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으면 0.5%(늦게 전송하면 0.3%)를 가산세로 내요. 받는 쪽도 적격증빙·매입세액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대상이 되면 처음부터 홈택스 등 전자 발급 체계로 거래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해요.
점검표
- 법인·매출 기준으로 의무 여부를 봐요.
-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요.
- 전송기한(다음 날)을 지켜요.
- 홈택스 등 발급 체계를 써요.
- 종이 발급·미전송 가산세를 피합니다.
- 매출 증가 시 의무 전환을 확인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법인·일정 규모는 전자 의무발행입니다 | 매출 규모 |
| 대표 보고 | 전송까지 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 발급·전송 |
| 세무대리인 | 올해 우리가 의무 대상인가요? | 직전 매출 |
| 세무대리인 | 전송이 잘 되고 있나요? | 발급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