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추계신고 완전 가이드 — 장부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요약
-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정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계산 방식이 다르고, 무기장 가산세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추계신고란
장부를 작성하지 못해 실제 소득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정해진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정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이 추계신고입니다. 경비율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 구분 | 적용 대상 | 소득금액 계산 |
|---|---|---|
| 단순경비율 | 영세·신규 사업자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기준경비율 | 일정 규모 이상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은 경비율 하나로 끝나지만,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를 증빙으로 따로 빼고 나머지에만 경비율을 적용해요.
단순경비율 계산 예시
수입금액 5,000만 원, 단순경비율 80%인 업종이라면 추정 경비는 4,000만 원, 소득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소득금액 = 5,000만 − (5,000만 × 80%) = 1,000만 원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의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주요경비(매입·임차·인건비)에 대한 적격증빙이 없으면 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장부 기장이 유리해요.
무기장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면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돼요. 추계신고는 어디까지나 장부가 없을 때의 차선책입니다.
추계신고 체크리스트
-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단순·기준경비율 대상 확인
- 단순경비율은 경비율만으로 소득금액 계산
-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 증빙 별도 확보
- 복식부기의무자 추계 시 가산세 점검
- 규모가 크면 장부 기장으로 전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