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평균임금 완전 가이드 — 구분과 계산법
요약
-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수당의 기준이고, 평균임금은 퇴직금과 휴업수당의 기준이에요. 두 임금의 정의와 통상시급·평균임금 계산법, 최저보장 원칙을 구분할 수 있어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임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두 가지 개념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입니다. 어떤 수당·급여를 계산하느냐에 따라 둘 중 알맞은 기준을 적용해요.
| 구분 | 정의 | 사용처 |
|---|---|---|
| 통상임금 |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주는 임금 |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
| 평균임금 | 직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 |
통상임금 — 정기·일률·고정성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포함되며,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재직자에게만 주는 조건부 수당은 보통 제외돼요.
통상임금 시급 계산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통상임금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요. 주 40시간 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209시간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209만 원이면 통상시급은 1만 원이고, 연장근로 1시간은 1.5배인 1만 5,000원입니다.
평균임금 계산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요. 상여금·연차수당 등도 일정 비율로 포함해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해요.
평균임금 최저보장 — 통상임금 적용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더 높은 쪽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임금 기준 체크리스트
- 수당별로 통상임금·평균임금 기준 구분
- 통상임금에 고정수당 포함 여부 판단
-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등)으로 통상시급 산정
-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임금총액 기준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적용